•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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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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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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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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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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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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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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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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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활동 교사 직무연수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1)와 창의인성 교육의 확대에 따라 어떻게 교육 과정을 운영할지 고민하는 선생님이라면 농촌진흥청 ‘텃밭활동 활용기술 교사 직무연수’에 참여해 보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전북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텃밭활동 체험이 주는 다양한 이점을 살려 창의적인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는데 20일(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1기 4월 29일(금)~30일(토), 2기 5월 13일(금)~14일(토)로 총 2회 각 40명씩 80명에 한해 진행되며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참석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인적자원개발센터(hrd.rda.go.kr)에서 교육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cute1216@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25일(월) 예정돼 있다. 직무연수는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텃밭 만들기와 주요 작물 식재 실습, 병해충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활용 사례, 학습교구 다루기 등 8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 학교 텃밭 활동을 하려는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2014 조사 결과) : ① 작물 재배방법과 관리 ② 병해충 관리 ③ 수업에 활용방법 ④ 텃밭 만들기 ⑤ 잡초제거 등 참여한 교사들은 직접 자신의 학교 텃밭에 맞는 디자인과 식재 식물에 대한 정보, 실제 활용할 때 필요한 기술과 관련 교재 및 교구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 도시농업의 이해와 학교 텃밭 활용 방향, △ 텃밭 디자인과 주요 작물, 텃밭 조성 및 작물 식재 실습, △ 텃밭 활용하기, △ 텃밭에 자주 나타나는 병해충 관리, △ 텃밭활동을 통한 변화 측정하기 등이다. 2014년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텃밭활동은 교사들의 변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창의성과 업무 의욕 증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증가 등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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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13
  • 배추, 무 정부비축 물량 확대 공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배추, 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4월 11일 관련기관 긴급 농산물 수급점검회의를 개최(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하여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채소류를 제외한 품목들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채소류의 경우 지난 1월 한파 영향으로 지속적인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는 제주, 고흥 등지의 햇양파 출하로 가격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배추는 시설 봄배추가 출하되는 4월 하순부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봄배추는 현재 일부지역(나주 등)에서 출하중이나 4.20일 경부터는 충남 예산 등지로 출하지가 확대되어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봄무, 마늘은 현재 작황이 양호하며, 본격 출하되는 5월 상순 및 5월 하순부터는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다소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한육우의 경우 사육두수 감소 여건에서 시기별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한 수급안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2. 향후 가격 안정대책 추진 방향 당분간 강세가 예상되는 배추, 무 및 마늘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양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수급안정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배추, 무는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과도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한편,얼갈이배추, 열무 등의 소비확대와 학교급식 레시피 조절 협조 등으로 수요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양파, 마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협, 한국농산물냉장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저장업계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비축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마늘, 양파의 고온장해, 병충해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지원단 운영하는 등 생육지도를 강화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비축물량의 출하조절과 더불어 배추, 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주요 도매시장의 상장경매 상황을 실시간 파악 등 신속한 수급대응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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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12
  • 해경,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상반기 봄철 외국어선 성어기,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4.3일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동전단은 지난해 2차례(’15년 4월, 10∼12월) 운영을 통해 불법 외국어선 157척을 나포하고, 우리수역을 침범한 외국어선 21,000여척을 퇴거·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미 그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다. 기동전단은 지난해 준공된 최신예 함정인 3013함·3015함 등 성능이 우수한 중·대형함선 4척과 헬기 1대 및 특공대로 구성하고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하여, 인천에서 제주 해역까지 관할해역 구분 없이 외국어선 집중 조업해역을 따라 기동하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기동전단에는 해경 특공대 2팀(12명)이 별도의 단속팀을 구성하여 기존에 함정 배치된 해상특수기동대와 합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며, 또한, 항공기를 활용한 해상초계로 외국어선 조업 분포를 신속히 파악하고 함정과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본부는 봄 꽃게철(4~6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대청도에 소형정을 전담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공대를 전진배치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오윤용 해양경비과장은 “기동전단 운영과는 별개로 선제적인 단속과 외국어선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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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06
  • 약용작물 단삼, 첫 국산 품종 다산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약재·식품용으로 수요량이 늘고 심장 질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약용작물 단삼의 새 품종 ‘다산’을 개발했다. 한약재로 이용되는 단삼 뿌리에는 살비아놀산(salivianolic acid) B, 탄쉬논(tanshinone) I, IIA, IIB, 크립토탄쉬논(cryptotanshinone) 등의 성분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이 관상동맥 확장, 혈압 강하 작용이 있고 혈액 순환을 증진하며 심혈관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단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가 2010년부터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2014년 재배면적이 4ha(생산량 45톤)로 확대됐으나, 2013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한약재용 89톤(297천$), 식품용 4.7톤(12.8천$)을 수입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하는 단삼은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래종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보유한 단삼 유전자원에서 다양한 형질로 분리한 계통의 특성평가를 거친 다음 약효성분 함량이 높고 수량이 많은 단삼 새 품종 ‘다산’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새 품종 ‘다산’은 종근(씨뿌리)으로 증식하는데 정식한 후 출현율(싹 출아율)이 높고 줄기는 직립이며 잎은 타원형이다. 생육후기에 잎은 연녹색, 꽃은 보라색이며 식물체 길이는 재래종보다 길다. 특히 한약재로 이용되는 뿌리의 껍질은 붉은색으로 재래종보다 뿌리 수가 많으며, 습해와 뿌리썩음병에도 비교적 강하며 수량이 많은 특성이 있다. ‘다산’의 뿌리는 관상동맥 확장, 혈압 강하 작용을 하고 혈액 순환을 늘리면서 심혈관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살비아놀산 B 성분이 재래종보다 많이 들어 있다. 이로써 새로운 신기능성 소재로도 이용 가능성이 높아 국내 천연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한 새 품종 ‘다산’은 종자증식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재배적지인 주산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김영국 연구관은 “이번에 개발한 단삼 새 품종 ‘다산’을 안정적으로 보급해 국산화율 100%가 되면 약 50만 불(재배면적 : 12ha)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며, “우수한 한약재로 이용하는 주요 약용작물에 대한 새 품종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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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4-06
  •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0까지 1개월에 걸쳐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에서 실시하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화물,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검색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본부별로 특별단속반(총 6개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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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4
  • 외국 밀수입종자 유통으로 농업인 피해우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밀수입종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유통 확인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품종이 중국을 거쳐 밀수입되어 국내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조하여 적발, 해당 품종을 소각처리하고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종자는 중국에서 개인이 식물검역증 발급이 불가하여 공식적인 수입이 어렵고, 소립종자는 은닉하여 수입할 경우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수에 걸쳐 분할하여 불법수입을 한 사례이다. * 이외에도 양벚나무 등 낙엽성 묘목류는 잎이 없는 휴면상태로 수입되므로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허위신고 후 불법유통한 사례와 그라비올라 묘목을 식물검역 미필과 수입종자 미신고후 증식 및 판매한 사례임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물론 식물검역 미필로 종자는 물론 재배중인 식물체도 전량 소각됨에 따라 이를 심은 농업인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수입신고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관세법269조(밀수출입죄) 한편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채소 및 과수묘목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포장재의 품질표시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불량 씨감자 공익 신고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산상 수익증가나 손실방지, 공익기여여부에 따라 최고 2억원 까지 포상금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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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3-28
  • 꿀벌 킬러 등검은말벌 전국 동시 방제하세요
    “지금이 ‘등검은말벌’을 방제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양봉 농가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검은말벌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인 방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은 번식력과 공격성이 토종 말벌보다 훨씬 강하며, 먹잇감으로 꿀벌을 잡아먹는다. 사람이 쏘이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등검은말벌은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에 여왕벌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때 양봉장 근처에 나타나는 여왕벌을 잡으면 가을철에 수천 개의 벌집을 없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방제하는 경우,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다시 방제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어 개체 수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등검은말벌의 개체 수를 한 번에 급격히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철 전국 동시 방제가 필요하다. 등검은말벌은 벌집 용액과 설탕물, 막걸리를 5:2:3의 비율로 섞은 유인액과 페트병으로 만든 유인트랩을 사용하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이 유인트랩은 양봉장 주변이나 등검은말벌집 근처에 설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최용수 농업연구사는 “등검은말벌의 경우 여왕벌을 잡으면 1개 봉군을 없앤 효과가 있다”며, “등검은말벌의 확산을 막고 양봉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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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4
  • 부정·불량 농약 농자재 유통, 이제 그만!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을 막아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부터 농자재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법사항 적발이 많은 상습 지역과 유통 점검을 하지 않은 판매업소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등록되지 않는 농약 △ 등록이 말소된 고독성 농약과 비료 판매 행위 △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 보증 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 △ 취급 제한 품목 판매 행위 △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시행 여부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예지도원과 함께 전국 125개 시·군·구, 939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4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 가격 표시 위반(112건) △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20건) △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7건) △ 비료 보증 미표시(2건) △ 비료 효과에 대해 잘못 인식하기 쉬운 문구 표시 위반(2건) 등이다. 특히,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 특별 점검을 통해 밀수농약 취급 업자 5명을 검거하고,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농약 15천여 개(정품 기준 시가 4억 5천만 원 수준)를 적발했다. * 무등록(밀수)농약,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음. 농촌진흥청은 등록되지 않는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국 농약 업소 판매 관리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농자재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마면서,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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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3-23
  • 바다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잴까?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바다는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 북측의 ‘우산해곡’이며, 그 깊이는 약 2,985m로 한라산 높이(약 1,950m)의 약 1.5배에 이른다. 그렇다면 ‘바다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잴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류재형)은 지난 3년간 인천, 목포, 부산, 속초 등 389개 연안지역에서 해수면의 변동을 조사하여 각 지역별 평균해수면 및 수심(水深)의 기준높이를 발표했다. 산의 높이는 바다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하며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바다의 깊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밀물과 썰물을 관측하여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기본수준면(Datum Level)’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해안선과 해저지형이 복잡하고 많은 섬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석에 의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의 폭이 해역별로 매우 다르다. 전반적으로는 동해안에서 작고 서해안에서 큰 경향을 보여, 동해안을 기준으로 남해안은 평균 1.5 m, 서해안은 평균 3.0 m 아래에 위치한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해양수직기준면 국가관리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본수준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각 해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면을 통합하여 하나의 면(面)으로 표현한 ‘연속기본수준면’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속기본수준면과 최신 위성항법시스템(GNSS)이 연결되면 선박에서 실시간으로 해수면 높이를 알 수 있어 선박장비, 해양조사, 해양공사 등 관련산업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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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3-22
  • 간척농지 논벼 외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벼 포함, 이하 ‘타작물’)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들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에는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 토양의 숙답화 기간이 필요하고, 숙답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어 연차별로 요율을 차등 적용(논벼의 1∼5년차 요율은 12.7%∼18%임) 다만,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16년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 금회 임대제도 개선안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맞춰 ’18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19년 이후 정부 시책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 【사례1】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8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2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 논벼 재배 80ha의 임대요율은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20ha는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 【사례2】2015년도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10ha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 논벼 재배 90ha는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10ha에 대해서는 ’16년부터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된 임대료는 ‘16년부터 적용된다. 【사례3】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70%(7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 【사례4】2015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70%(70ha)는 논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경우 ⇒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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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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