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벼 포함, 이하 ‘타작물’)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들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에는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 토양의 숙답화 기간이 필요하고, 숙답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어 연차별로 요율을 차등 적용(논벼의 1∼5년차 요율은 12.7%∼18%임)
 
다만,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16년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 금회 임대제도 개선안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맞춰 ’18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19년 이후 정부 시책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
 
【사례1】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8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2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 논벼 재배 80ha의 임대요율은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20ha는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
【사례2】2015년도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10ha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 논벼 재배 90ha는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10ha에 대해서는 ’16년부터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된 임대료는 ‘16년부터 적용된다.
 
【사례3】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70%(7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
 
【사례4】2015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70%(70ha)는 논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경우
⇒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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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논벼 외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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