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뉴스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뉴스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가을감자, 시설감자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대 310ha(6천 톤)에 대해 감자 사전약정·수매를 추진하고, 8월 18일부터 약정 체결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약정·수매는 농가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가을감자와 시설감자 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정부가 이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는 수급안정용 비축 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8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약정시기는 가을감자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설감자는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매입시기는 수확시기에 맞춰 가을감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이다. 참여대상은 전년 대비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이나,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동일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곳은 제외된다. 매입기준가격은 작년 가을·시설감자의 도매가격을 반영한 가을감자 37,000원/20kg, 시설감자 54,000원/20kg이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가격을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입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상승하면 이를 반영하여 매입 기간 종료 후 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 생산 의욕을 고취하면서, 비축 물량도 확보하여 감자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2-08-18
  • 버려지던 수산부산물, 알뜰 소재로 재탄생
    애물단지 폐기물로 관리되던 수산부산물이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8월 9일(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7월 26일, 여수)와 경상남도(7월 28일, 통영)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이어, 8월 중 충청, 강원, 제주권역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에서 설명회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ㆍ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교육ㆍ홍보 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생태팀(02-6098-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여 현장에서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8-09
  • 수산물 4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 종의 수산물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고,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이후 매년 지원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하여 2021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총 208억 원이 지급되었다. 2021년에는 청어 1개 품목이 선정되어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6.6억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2. 6. 9. ~ 6. 28.)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2. 7. 20. ~ 7. 27.)을 거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사진.해양수산부)으로 선정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은 7월 29일(금)부터 9월 8일(목)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8-01
  • 나팔고둥 보호에 정부 합동 대책 시행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사진.해양수산부)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붉은발말똥게(Ⅱ급), 대추귀고둥(Ⅱ급), 기수갈고둥(Ⅱ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인 경우 징역 5년 이나 5백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 뉴스
    2022-07-25
  • ‘우리흑돈’유전적 차별성 과학적으로 밝혀
    ‘우리흑돈’이 과학적 유전체 분석을 통해 고유 집단으로 분리되는 독립적인 계통임이 입증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흑돼지 ‘우리흑돈’(사진. 농촌진흥청)이 재래돼지의 혈통을 이은 독립적인 계통임을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흑돈’은 국내 흑돼지 시장 국산화를 이끌기 위해 국내 재래돼지와 자체 육성한 ‘축진듀록’을 활용해 개발한 계통으로 재래돼지의 육질을 가지면서 성장 능력도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 ‘축진듀록’:‘두록’ 품종의 국내 계통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환경에서 육성함.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유전적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계통 개발에 이용된 국내 재래돼지, 축진듀록, 교잡1세대(축진듀록×재래돼지), 교잡2세대(교잡1세대×축진듀록) 등 4개 집단과 ‘우리흑돈’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집단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우리흑돈’은 다른 집단과 유전적으로 구분되어 고유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흑돈’이 유전적 차별성을 가진 독립적인 계통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또한,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9번 염색체에서 재래돼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5개 유전체 영역을 찾았다. 해당 영역에서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HSPA8’ 유전자를 확인함으로써 근내지방이 높고 향미가 뛰어난 ‘우리흑돈’의 육질 특성이 재래돼지에서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제네틱스(Frontiers in Genetics, IF 4.772)’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흑돈’이 국내 재래돼지의 우수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처음 밝혔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흑돈’의 개량과 새로운 계통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7-22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안내, 국민비서로 서비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총 16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 갱신하여야 하는데,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제 때 갱신하지 못해 새롭게 형식승인·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 https://ips.go.kr ) 또는 네이버앱(App)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7-20
  • 농촌협약 사업에 24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인 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고,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 앞으로 5년간 진행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안성시·평창군·제천시·음성군·금산군·청양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나주시·화순군·장흥군·강진군·군위군·청도군·고령군·봉화군·고성군·산청군·합천군 등 총 20곳과 농촌협약을 맺었다. 20개 시·군은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고령화·인구감소·난개발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사업들을 도출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과 적극 연계해 지역산업·공공임대주택 단지 주변에 생활서비스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뉴스
    2022-07-16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2일(화) 제31회 국무회의에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껍데기를 포함하여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하였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약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부터 「수산부산물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하였다. 또한, 이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됐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보관, 운반, 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법」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7-14
  • 고추 탄저병 저항성 유전자 2종 발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산업체와 함께 고추 탄저병 저항성 유전자 2종을 발굴하고, 학술지에 결과를 게재했다. 고추 탄저병은 국내외 고추 재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 중 하나로 병원균인 Colletotrichum acutatum에 의해 주로 발병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C. capsici에 의해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2년 세계 최초로 탄저병에 저항성을 가진 고추품종을 개발한 바 있다. 이 품종은 1개 또는 2개의 저항성 주동 유전자에 의해 저항성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정확한 저항성 유전자는 보고된 것이 없다.<관련 이미지. 농촌진흥청>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2012년 개발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품종과 감수성 품종의 유전체 해독 결과와 발현 비교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탄저병 저항성 후보 유전자들을 발굴한 것이다. 후보 유전자 12종 가운데 CbAR9 유전자는 병원균 C. acutatum에 대해, CbCN12는 병원균 C. capsici에 대해 저항성 증진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 5.924))에 2편의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2종의 유전자 모두 특허출원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탄저병 저항성 유전자 기반 고추품종 분자표지(마커) 개발과 고부가 탄저병 저항성 고추품종 육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추와 육종의 윤재복 대표는 “이번 연구로 고품질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게 돼 국내외 고추 종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김경환 과장은 “탄저병은 국내 고추 총생산액의 약 10%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 병해”라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고추품종 육종 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2022-07-12
  • 장마철 우리 집 습기 제거 꿀팁!
    여름철 실내 적정습도는 50~60%가 적절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집안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요! 집안 공간별 습기 제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거실·침실 패브릭 소파, 커튼, 카펫, 러그 등에 습기가 차기 쉬워요. 장마철에는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서 환기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Tip. 굵은소금의 염화칼슘 성분은 제습효과가 뛰어나요. 빈 병이나 큰 그릇에 넣어두면 습기가 제거됩니다! 햇볕에 잘 말려 수분을 날리고 재사용해 주세요. ◆ 화장실 목욕한 뒤에 벽 중간부터 바닥까지 뜨거운 물을 뿌리고 환기 시켜주시면 곰팡이 예방에 도움이 돼요! Tip. 숯은 미세한 구멍이 고밀도로 분포되어 수분을 흡수해 제습효과가 뛰어나요! ◆ 옷장 옷장 바닥에 옷을 그냥 두지 말고, 구멍이 난 바구니에 넣어 통풍이 되도록 해주세요! Tip. 옷장에 신문지는 습기와 냄새, 벌레를 없애는데 효과적이에요! 옷걸이 사이에 걸어 두면 옷을 보송하게 입을 수 있어요. 공간별 습기 제거 꿀 팁 보고 보송한 여름 보내세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뉴스
    2022-07-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