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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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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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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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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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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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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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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유휴 항만을 해양신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4일(수)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한 이래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을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시 행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유휴 항만의 사용을 유보하고 있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관과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휴항만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지역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대비해 사용을 유보하고 있지만, 박람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센터 등 이미 유치한 3개 시설을 우선 조성한다. 광양항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로 육성해 해운과 항만물류 기술개발(R&D) 중심지로 도약시킨다. 해양수산부 이민석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신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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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5
  • 집단급식소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2.2%)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선정했으며, 대상은 시금치, 상추, 부추 등 총 66품목이다.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3건),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등 때문으로 분석되며, 수거․검사 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집단 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연 2회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을 30%이상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휴약기간 등을 생산자는 반드시 확인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급식소란 기숙사, 학교, 유치원, 병원,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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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부개정령 공포
    앞으로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해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사진. 해양수사부) 어가는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획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어가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더욱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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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 일원에 조성될‘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고성능․고품질 지능형농기계를 개발하여 농기계 산업을 세계적 농기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준비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지능형농기계는 일반농기계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IT) 기술을 융․복합한 자동화․무인화․자율화 기술이 탑재된 첨단농기계로, 전기, 수소 등 대체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포함한 친환경농기계까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자율주행‧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5공구인 첨단농업시험단지<사진. 농림축산식품부>에 100ha 규모로 조성되며, 지능형 농기계를 상용화하기 전(前) 일정기간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실증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필드 테스트 시험․평가 공간이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농기계를 필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증부지(95ha)와 종합 운영‧관리를 위한 실증지원센터(5ha)로 구성된다. 실증부지는 농기계의 활용도에 따라 논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와 밭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로 구분하였으며, 정부의 밭농업 기계화 촉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밭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는 전체 실증부지 중 55%(55ha)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한 농기계를 연중 테스트할 수 있는 무(無)작물 공간과 작물을 재배하면서 실증할 수 있는 전(全)주기 공간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밭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는 0~1°, 4°, 8.5°등의 경사도를 조성한다. 실증지원센터는 실증단지 운영과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분석하는 종합관리동과 부품‧시스템을 시험하는 검‧인증 분석실, 농기계 장비 보관을 위한 격납고 등이 배치된다. 또한 실증단지 최외곽에는 포장(아스팔트), 비포장(흙, 풀)의 주행 테스트 트랙(Test track)을 조성하여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고속주행, 악로주행 및 가속, 제동 등에 대한 실증 및 검‧인증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으로, 농기계산업이 고품질‧고성능 지능형 농기계 개발과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등 한층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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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고구마 ‘신자미’ 이렇게 심으면 수량 많아져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진하고 검붉은 육색을 띠어 가공원료로 많이 쓰이는 자색고구마 ‘신자미’에 대한 농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가공원료용으로 적합한 300그램(g) 이상의 고구마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신자미’ 재배 요령을 소개했다. 일반 고구마는 150~250그램일 때 상품성이 가장 높지만, 가공용 고구마는 수량이 많이 나와야 하므로 보통 300그램 이상 크기를 선호한다. 연구결과, ‘신자미’ 재배기간을 140일 이상으로 늘리고 심는 간격을 30cm 이상으로 넓히면 300그램 이상의 가공용 고구마 수량이 최대 3.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시험에서 재배기간을 기존 120일보다 20일 많은 140일로 늘리면 상품성 있는 고구마(50g 이상) 수량은 56퍼센트 증가(4,322kg/10a)하고, 160일로 늘리면 75퍼센트 증가(4,828kg/10a)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그램 이상의 가공용 고구마 수량은 120일 재배에 비해 140일은 3.1배, 160일은 3.6배가 늘어났으며, 안토시아닌 함량 역시 120일 재배에 비해 140일은 11퍼센트, 160일은 26퍼센트 증가했다. 심는 간격을 30cm로 넓게 해 재배기간을 늘렸을 때는 120일 재배와 비교해 가공용 고구마 수량이 140일은 3.3배, 160일에는 3.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미’<사진. 농촌진흥청>는 농촌진흥청이 2001년 개발한 천연색소용 자색고구마이다. 일반 고구마에는 없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100그램당 67.1mg(생체중 기준) 함유돼 항산화 활성이 높으며 일반 고구마보다 쓴맛이 강해 가공원료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분말이나 페이스트 형태로 음료, 와인, 제과·제빵, 떡류, 양갱 같은 다양한 가공 제품에 이용되며 천연색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용도별 고구마 품종과 유용성분 함량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 고구마 가공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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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그리고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하여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및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어업인들도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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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 4개월간 합동점검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4월 26일(화)부터 앞으로 4개월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월 26일(화)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해양수산부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하여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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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1,249척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42개 단체 1,249척이 신청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연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기키 위해 지난해부터 어획할당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30개 단체, 699척에 총 8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1,000여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은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7일(월)부터 4월 15일(금)까지 두 달 여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근해어선 277척, 연안어선 972척 등 총 1,249척이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단체가 제출한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이후에는 어업관리단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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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돌입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이 확산되고 감염된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강력한 방역차단작업에 돌입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장에도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보은 및 충주에 발생(1월 28일)한 후, 경북 상주(2월 8일), 울진(2월 10일), 문경(2월 22일)에서도 감염된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양돈단지(경기남부·충남 등)가 많은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방역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발생 지역도 언제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될 수 있어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봄철 출산기(4∼5월)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중수본은 4월 중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022.4~12.)'을 마련하여,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무인기(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시군)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하여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한편,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포획단(10명 이상/시군)을 구성하여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하도록 하여 확산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로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하여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한다. 포획성과가 부진하거나 집중포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전문 엽사를 투입하거나 전문 포획자원의 집중을 통해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하여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한다. 또한,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 원으로 통일(기존 양성 20만 원, 음성 10만 원)하고, 출산기(3~5월) 성체(60kg 이상)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상향(20→30만원)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설치된 차단울타리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3월 28일부터 2주간 해빙기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등)·지자체 합동 일제점검도 실시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면서,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등 개체수 서식밀도를 줄이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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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국내산 감초, ‘미백 화장품 소재’로 가능성 확인
    우리 ‘감초’의 쓰임새가 넓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국내산감초의 미백 성분을 높이는 연구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의 새로운 기능성을 탐색하던 중 국내산 감초에피부를 희게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열을 처리하는 가공 과정을 통해 이 성분의 함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폴리페놀 성분인 ‘이소리퀴리티제닌(isoliquiritigenin)’은 감초의 대표적인 기능성분으로 항산화, 미백 등 다양한 기능성이 알려져 있다. 연구진이 국내산 감초를 130도(℃)에서 1시간 정도 열을 처리한(고온 고압 추출) 결과, 처리 전보다 감초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6%, 그 중 이소리퀴리티제닌 함량은 80%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열처리 전보다 항산화 효과는 70% 높아졌고, 갈색 색소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20% 증진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9월 국제 학술지인 ‘분자생물학의 최근 이슈(Current Issues in Molecular Biology)’에 실렸고 관련 특허 출원을 마쳤다. 아울러 실험에 사용된 ‘재래종’ 감초와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감초품종 ‘원감’의 열처리 추출물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감초 소재를 다양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앞으로도 특용작물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천연 화장품 산업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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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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