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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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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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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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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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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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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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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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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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되어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1. 6. 2.~6. 25.)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1. 7. 9.~7. 16.)을 거쳐 선정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9~10월)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별 평년수익액 및 어선 등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하년, 폐업지원제의 경우 「FTA농어업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2015. 12. 20.)부터 5년간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021년에 지원한 후 종료될 예정이지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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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고령화 사회 콜라겐 주목! “마콜5000”
    - 고령화 사회 건강 생태계 구축 위해 “마콜5000” 보급 지원키로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가 고령화 사회 농어촌복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4일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회장 나종근)와 제이앤비통상(대표이사 홍완식)이 농어촌 고령화 사회 건강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제이앤비통상 부산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 식에는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나종근 회장(사진왼쪽)과 제이앤비통상 홍완식 대표이사(사진 오른쪽) 등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에서 양 기관은 농어촌 고령화 사회의 건강복지를 위한 “마콜5000” 보급과 농어촌 건강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고로 “마콜5000”은 제이앤비통상(주)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가 지난 3월 제주산 청정농산물 감귤과 당근을 활용해 개발한 콜라겐 음료다. ‘마콜 5000’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본격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콜라겐 음료다. 최근 콜라겐은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1조 원대의 시장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잘 알려진 기능성 식품이다. 제이앤비통상 홍완식 대표이사는 “마콜 5000”은 제주 청정 농산물인 감귤과 당근을 친환경 원료로 활용해 콜라겐 분말 향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제주도는 이번 “마콜 5000” 제품 출시로 제주지역 감귤과 당근의 소비가 증진되어 농가들의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나종근 회장은 “이번 MOU가 친환경식품 생태계를 이루는 획기적인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우리 연구회의 인프라를 통해 ”마콜5000“ 홍보 활동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기관은 농어촌복지와 농어촌건강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마콜5000“제품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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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동물 유기하면 범죄행위로 처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년 전인 2019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전년 대비 16배인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했으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6,697마리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 상반기 65,148마리보다 13%가 줄어든 8,451마리가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 300만원 이하로 강화해 동물 유기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대전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고, 이어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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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우리 농수산물 전용 미주노선 출항
    올 상반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404백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 해당 선박이 오는 7월 17일 첫 출항을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견인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항로 선박에 매월 265TEU(농식품 200TEU, 수산식품 65TEU)의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해, 김치, 김, 어묵 등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출항 모집 결과, 김치·버섯·즉석밥 등 농식품 16TEU와 김·어묵·소금 등 수산식품 14TEU가 신청·접수되었으며, 오는 17일부터 운항이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13일(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와 국적선사 HMM(대표이사 배재훈)은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MM은 올 하반기(7월∼12월)에 운영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우선 제공하고, aT는 해당 물량의 신청·접수 등 운영·관리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농수산식품의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누리집을 통해 선박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과 소량 화주의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의 경우 오는 8월부터 소량혼적화물(LCL)도 선복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은 품목 특성에 따라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여 적기 선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농수산식품 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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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구충제 나온다
    조피볼락의 아가미흡충<사진>치료에 효과적인 수산용 구충제 2종(페반텔, 펜벤다졸)의 생산기술이 개발되어 이달 초에 20여 개의 민간 제약업체에 관련 기술이전을 마쳤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아가미흡충은 국내 주요 양식어종인 조피볼락의 아가미에 붙어 빈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흡혈성 기생충으로, 만성적 폐사 등 양식 어가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혀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프라지콴텔 성분의 한 가지 구충제만 사용된 결과 내성에 의해 약효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수산용 구충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부터 새로운 수산용 구충제 성분개발에 착수하여 페반텔, 펜벤다졸 성분이 아가미흡충 감염개선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구충제의 안전성, 유효성, 잔류성 시험을 마치고, 7월 초까지 제약업체에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들은 올해 안으로 양식장 환경에서의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 내 잔류허용기준과 휴약기간 등 안전한 약품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제품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양식생물의 질병 확산을 막고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2종의 양식생물에 대한 수산 약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기후변화,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양식 질병 확산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산용 의약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양식어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새로 개발된 수산용 구충제가 양식현장의 질병 치료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식현장과 어민을 위한 수산 의약품 개발을 위해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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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①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하고, ②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③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그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5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하고,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에서는 6〜8월(3개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오징어 자원보호와 더불어 어업분쟁도 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백만 원 이하로 일괄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2월에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백만 원, 2백만 원, 1백만 원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령의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19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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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 韓中, 서해바다에 치어 100만 마리 방류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과 중국 측 앞바다에 각각 50만 마리씩 총 100만 마리의 치어가 동시에 방류됐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에서 9일 오전 11시 30분 ‘제3차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가 거행됐다. 이 행사는 2017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 시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에서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의 어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2018년부터 정례화되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2차례 추진되었고,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진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화상 방류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지역어업인 대표 등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어린 참조기, 말쥐치 등 총 100만 마리가 방류되는데, 한국의 경우 인천시에서 제공한 참조기 종자 30만 마리와 꽃게 종자 20만 마리 등 50만 마리를 연평도, 강화도 분오리 등 우리 연안 어장에 방류하고, 중국은 연태시에서 방류행사를 개최하며, 말쥐치 등 50만 마리가 방류됐다. 이들 해역은 참조기와 꽃게의 주요 산란장이자 서식장으로 알려져 있고,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자원조성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참조기와 꽃게는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한․중 공동 방류라는 이번 행사의취지에 맞게 양국의 연안과 서해 전역에 걸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서해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는 불법어업 단속 등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수산자원 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서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풍요로운 서해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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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원양어선 어획물, 이잡듯 뒤졌다
    원양선이 싣고온 어획물에 대해 전례없는 강력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원양산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부산항으로 입항한 국내 원양어선의 어획물 약 3천 5백 톤을 전수 조사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센터는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특성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그간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항적조사 및 어획기록 검증 등을 실시하여 원격으로 불법조업 여부를 감시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의 경우 국제수산기구의 요청이나 불법어업 제보 등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 왔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차원에서 불법어획물에 대한 국내 유입 및 유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은 상반기 국내에서 어획물을 하역한 모든 국적 원양어선을 대상로 하였으며, 점검 결과 불법어획물을 어획‧적재한 원양어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현장점검은 원양어선 1척이 어획량을 모두 하역하는 4일 동안 새벽부터 대상 어획물을 전수 점검하고, 특히 빈 어창의 바닥까지 뜯어보는 등 어느 한 곳도 예외없이 강력하고 철저하게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이규선 원양산업과장은 “우리 원양어선이 불법조업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내 하역 원양어획물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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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수산부산물 쓰레기가 돈 되는 자원으로
    그동안 돈 주고 버려야만 했던 수산폐기물이 앞으로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수익자원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되었는데 ,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 톤이 누적된 채 적재·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 해왔으나, 1t 당 약 2만원인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보다 투기비용은 1t당 약 6만원으로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각종 반대 등으로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 이로 인해 지난 20 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되어 왔으며,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해왔다. 심지어,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 (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 필터제로 쓰고, 일본도 토양개량제 , 인공어초 , 수산자원 조성 등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폐기물관 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을 포함하여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굴 패각은 전체 생산량의 약 40%인 12만 톤이 보관·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보관·방치된 총 누적량은 92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굴 패각을 산지에 매립했거나 바다어장에 투하, 자체 농지 활용 등에 따른 처리·활용 집계산정은 거의 불가한 실정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산부산물법 주요 내용 (제1조)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5조)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제6조)기초자치단체장은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제7조)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중간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제16조)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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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남북한 산림현황 한눈에 파악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북한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고 남북 산림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산림 실태 및 남북 산림 주제도 등을 담은 「한반도 산림지도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간행물에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작성한 북한의 산림 주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한 산림에 관한 공간적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사한 시기의 남한 산림과 북한 산림을 비교한 자료를 담았다. 이번 간행물은 북한의 주요 산림정책을 분석하고 수집한 자료를 지도로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남북한의 산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국제산림연구과장은 “남북한의 산림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 추이를 관찰한 이번 간행물을 통해 향후 한반도 미래 산림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 산림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남북한 산림 정보를 집적화한 이번 간행물를 발판삼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 산림공간 정보가 축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발간물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www.know.nifos.go.kr)>발간자료>연구간행물>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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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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