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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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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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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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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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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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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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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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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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겹삼잎국화’는 비교적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하여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다.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도 강한 것이 특징이며,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이 가능하다.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무침 등으로 섭취하는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농진청에서는 겹삼잎국화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를약 24개월 기간 동안 진행했었다.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7개월간 국내외 인정, 식용현황 및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에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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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韓·中, 동해 북한수역 불법 중국어선 동시단속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에도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해경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협력하여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 후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방안과 서해 NLL 인근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방안 등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됐다. 먼저, 양국은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포획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작년부터 논의해 온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의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의 양국간 공유 등 협력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항적 등 정보를 한국이 중국측에 제공하면, 중국측은 동 정보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단속하게 된다. 또한,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국어선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한다. 한편,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경우, 올해 10월 경에는 양국 해경함정 간, 내년 4월 경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중국측 해경 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동순시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기관 간 또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국은 ▲어업감독공무원 상호 교차승선 재개,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5.1~9.1) 중 양국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문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동 회의를 통하여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어선의 동해 오징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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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기후위기 시대 대비한 미래농업의 전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1일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기간 중 농식품부 주관으로 ‘식량·농업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 발전전략’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열리는 기후·환경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한 기본세션 중의 하나다. 참고로, 식량·농업 부문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피포지(P4G)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5개 분야에 속한다. * 5개 분야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한 ①식량·농업, ②물, ③에너지, ④순환경제, ⑤도시 먼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2021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특사, 덴마크 및 한국의 농식품부 장관이 기조연설을통해 세계 식량안보, 농업과 푸드시스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피포지(P4G) 사무국이 주관한 1부 순서에서는 피포지(P4G)에서 추진중인 스타트업(StartUp) 프로젝트, FLAWLESS 파트너십 등의 사례를 통해, 개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농 방식, 버려지는 식품 손실을 자원화한 사업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푸드시스템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2부 토론에서는 김효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차장이 좌장으로참여하여,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및 식량안보를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민관 파트너십 사례, 발전 방향과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효은 좌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이 식품생산(food production)에서 비롯되지만,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식품의 약 3분의 1을 폐기하고 있고, 동시에 매일 약 10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브리짓 퀴스트 소렌슨 댄처치에이드(덴마크 시민사회) 사무총장은 충분한 식량, 영양,생계, 환경, 인권, 토지권,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등 총체적인 접근법의 필요성과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서린 베르티니 영양개선 국제연합(GAIN) 이사장은 생산, 가공,유통시스템 등가치사슬 전반의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 단위의푸드시스템을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푸드뱅크’ 사업은 취약계층에 식량 제공과 더불어 식량손실과 폐기도 줄여 환경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캠벨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CGIAR) 디렉터는 개도국의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간단관개(논물 조절 재배), 태양광 발전, 다양한 종자 등 기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집약화가 농업의 저탄소 전환에 핵심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산 못난이 농산물과 재고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개발, 판매함으로써 식량 손실을 줄이고 탄소감축 노력도 실천하여 지난해 1월 ‘이달의 A-벤처스’로 선정됐던 우리나라 중소벤처 창업기업(지구인컴퍼니)이 영상으로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비영리재단), 민간기업 등 현장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과 농업분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중요성, 실천방안 및 사례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농업 분야 민관 파트너십 모델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오디에이(ODA) 등 개도국 농업협력사업 추진 시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포지(P4G) 식량·농업 세션의 논의 결과는 올해 9월 개최예정인 지이십(G20) 농업장관회의,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등에서 논의를 지속해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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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8단계 고구마 심기, 한 번에 마무리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보다 손쉽게 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는 기계<사진>가 등장했다. 고구마 순 심기를 위한 두둑→만들기→옮겨심기→비닐멀칭 등 8가지 일관작업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장비를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이 산학협력을 통해 정식기 개발을 완료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기존의 고구마 정식 기계는 경운·정지 작업, 두둑 만들기, 순 심기, 비닐멀칭 등의 작업을 별개로 진행하였으나, 이번에 개발한 정식기는 흙덮기, 비닐멀칭 등 8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구마 심는 작업은 주로 사람이 직접 하거나, 정식기에 2~10여명의 사람이 의자의 역방향으로 앉아서 고구마순을 공급하기 때문에 결주 및 어지럼증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정식기는 복토직파기(멀티시더)의 원천기술을 적용하여, 고구마 순을 3줄 테이핑하여 정식기에 걸어 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땅에 펴지면서 흙덮기, 비닐멀칭 후 고구마 끝순(생장점)을 비닐 밖으로 꺼내 주는 일관작업이 가능하다. 산학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한 한농대 박광호 교수는 “고구마 재배에서 가장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고구마 순 옮겨심기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정식기는 청년 및 여성 농업인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한농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최근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어업의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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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9
  • 온라인 판매 달걀, 위생 상태 '합격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달걀의 품질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전국 349곳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의 달걀에 대한 위생검사에서 종업원 위생교육 미비 등 단 3건만 비교적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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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사망한 선원,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없다
    선박에 승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이 가능했던 규정을 페기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등의 선원법 법률안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1일( 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안이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傷病)보상을 할 경우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상(4개월 이내 : 통상임금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과 달리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무 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치료 종료 후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 할 시효를 타 법 사례와 같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 이 외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해양수산부 신재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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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벼도 국산품종이 대세
    국내산 벼 품종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일본산 벼 품종의 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그동안 주로 외래 벼 품종을 심었던 지역에서도 참드림‧알찬미‧해들 등 밥맛 좋은 국산품종을 재배하면서 정부의 벼 외래품종 대체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서는 벼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오는 2024년까지 1만ha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ha 줄어든 4만7,000ha까지 감축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외래품종은 고시히카리‧아끼바레(추청)‧히토메보레‧밀키퀸 등 일본 품종이 대부분이다. 이들 외래품종의 재배면적은 ’18년 7만5,706ha, ’19년 6만5,967ha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벼 재배면적 72만6,432ha의 7.9% 수준인 5만7,246ha까지 줄어들었다. 2020년 기준 외래품종별 재배면적을 보면 추청이 4만4,757ha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고시히카리 9,766ha, 히토메보레 2,385ha, 밀키퀸 214ha, 기타 126ha 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충북이 전체 외래품종 재배면적 5만7,246ha의 77.8%인 4만4,538ha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벼 재배면적 가운데 외래품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매년 1만ha씩 감축해 2024년에는 1만ha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벼 외래품종 대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지난해(3만6,379ha)보다 12.5%(4,552ha) 줄어든 3만1,827ha까지 축소하고, 충청북도는 지난해(8,159ha)보다 14.2%(2,185ha) 줄어든 7,000ha까지 각각 감축시킬 예정이다. 추청은 국산품종 알찬미‧진수미‧참드림‧삼광벼 등으로 대체 중이며,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는 국산품종 해들‧청품‧해담쌀‧맛드림 등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들 국산품종은 병해충에 약하고 비바람에 쉽게 쓰러져 재배하기 어려운 외래품종과 달리 병해충 저항성이 우수하고 잘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 쉽고 수확량도 많다. 한편‘2017년 소비자 밥맛 평가’에서는 추청을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알찬미가 추청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시히카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해들도 고시히카리보다 밥맛이 더 뛰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정병우 팀장은 “벼 외래품종 대체 및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앞으로 지역 맞춤형 벼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발된 벼 품종들이 원활히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종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품질의 쌀 생산‧유통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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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공익직접지불금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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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디지털로 전환되는 식물검역 시스템
    오는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사진)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검역 기관에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발생해 왔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과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최근까지 ePhyto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ePhyto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번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교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전영수 수출지원과장(직무대리)은 “미국과 ePhyto 상용화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교역 중인 개도국의 ePhyto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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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8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도졌다
    잠잠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다시 발생해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5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동안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중수본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따라서 영월군 내에서 운영되는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생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평창)에는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하여 환경검사와 매일 소독작업이 진행된다. 나아가 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한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지속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이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양돈농장의 모돈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
    • 뉴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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