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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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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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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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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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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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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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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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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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동식물류, 반드시 검역 받아야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에서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함을 8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면서, “해외직구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알(QR)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 동물검역과(☎ 054-912-0425)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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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농약 유통 점검'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고, 지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을 보면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되었다”면서,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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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육질 좋은 한국 재래돼지 유전적 특성 밝혀져
    우리나라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가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 품종을 교배해 생산한 돼지의 성장 기간에 지방형성을 조절하는 특성 변화와 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종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재래돼지는 지방구조가 탄력적이고 근육 내 지방 침착이 우수하지만, 성장은 느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장 능력이 우수한 품종인 요크셔와 듀록을 이용한 3원 교잡 생산체계가 상품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를 교잡해 생산한 자돈기(10주령)와 비육기(26주령) 돼지의 복부 지방에서 다중오믹스(Multi-omics) 정보를 분석한 후 유전적인 특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성장단계별로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들과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영향을 주는 디엔에이(DNA)-메틸화 영역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굴한 유전자 중 ‘PPARG’는 지방생성 및 지방세포 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산 대사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돼지 지방형성 및 분화와 관련된 핵심 유전자는 양돈 산업계에서 한국 재래돼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재래돼지와 요크셔 품종의 교배로 생산한 돼지의 유전적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저널 오브 에니멀 사이언스(Journal of Animal Science, IF=2.70)’에 실려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앙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 김준모 교수는 “다중오믹스 통합분석 기법을 통해 돼지의 지방생성, 지방세포 분화 등과 관련해 후성유전학적 특성을 보이는 유전자들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조용민 과장은 “한국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꾸준히 확보해 외국 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에 의존하던 국내 돼지 생산체계에 우리 고유자원인 한국 재래돼지가 지금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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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9
  • 처음 수입되는 ‘육용 실용계 종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공급 부족으로 오른 닭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17일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종란 수입은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산란계 종란을 수입한 적은 있으나, 육용 실용계 종란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육계 공급은 6,728만 마리로 전년 대비 6.2% 감소하여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9.3%, 12.0%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추가입식을 독려하고 ▲삼계 입식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육계의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산 육계 공급 확대를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을 통해 네덜란드산 종란을 8월 17일부터 500만 개 정도를 수입하여 부화 된 400여만 마리의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하게 되며, 사육기간 감안 시 10월부터 육계가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병아리 가격과 종란 수입 후 부화한 병아리 생산원가 간 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종란 수입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닭고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닭고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열화사업자 입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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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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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김치 수출액 81백만 불을 달성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6월 기준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6월 기준 77백만 불) 대비 4.8%, 평년(67백만 불) 대비 20.3% 각각 증가한 81백만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1.7백만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에 있다. 또한, 수출량도 지난해 대비 3.0%(22천톤→23), 평년 대비 20.0% 각각 증가하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23~’27)’에 2027년까지 김치 수출액 3억 불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 김치의 압도적인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4대 전략 9대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과제로 우수종균 개발(2022년: 27종 → 2027년: 60) 및 종균보급 확대(중소 수출업체 종균 보급률, 2022년: 18.4% → 2027년: 90), 기능성 표시제품·비건·저염김치 등 현지 맞춤형 상품 다양화, 수출김치 숙성 지연을 위한 장기유통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김치의 날 제정 확대(2022년: 8개 지역 → 2027년: 15), 김치 이슈 대응 등을 위한 ‘김치산업 관계기관 협의체(aT, 세계김치연구소, 김치협회 등 11개 기관 참여)’ 상시 운영을 통해 김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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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반드시 등록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에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등이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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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8.1.)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8월 3일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은 해당 업체에서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3년 5월 25일부터 ‘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검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추적조사 중이다. 지자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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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8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 2% 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8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경미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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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금)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고수온 주의보가 15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경보가 8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특보기간 중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금) 11시부로 고수온 주의보(사진)를 발표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인해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면서, “어업인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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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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