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61일부터 1031일까지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6,767개소 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①(시정명령) 설립요건 위반 ②(해산명령 청구) 설립요건 위반(1년이상 지속시), 사업범위 위반 ③(과태료)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 시정명령 2회 불응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농식품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