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 금지 결의대회(2019 4, 대한한돈협회) 등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양돈 관계자들의 발생 국가 방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서 모든 양돈농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71일부터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를 운영하여,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하여 협회가 직접 방역수칙 교육 등 관리한다.

농가가 부득이하게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120개소)에 발생국 여행자(예정, 귀국일) 정보를 신고하고, 각 지부는 중앙회의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로 보고하며, 중앙회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 행동수칙을 교육(개별 안내)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를 대상으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한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발생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 출입국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보완(검역본부, 7월중 개발 계획)하여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에게 양돈관계자의 발생국가 방문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관계자들이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검역본부)와 대한한돈협회의발생국 여행자 신고소에 신고해 줄 것", "귀국 후 철저한 소독과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 양돈관계자 관리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