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11월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농장(5,533여호)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1일부터 12.31일까지(2개월간) ·돼지·염소 등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농장 개 중에는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구제역백신 접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젖소농가에 대해 금년 9월까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한육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55백여호의 65% 수준인 36백여호를 검사하였으며, 11월부터 연말까지 검사농가수를 13백호로 확대함으로써 ‘19년도 전국 젖소농장 검사농가수를 총 49백여호(전국 젖소농장의 90% 수준)까지 늘리고, 19년도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6백여호(전국 젖소농장의 10% 수준) ’20 1월 상순까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 젖소농장에 대해 농가당 연간 1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젖소농장 채혈 검사에서 기준치(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80%) 미만으로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금번 겨울철에 대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조치들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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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전국 젖소농장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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