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감’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된다
2015년 이후 중단, 검역요건 제정·시행으로 수출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감 생과실의 對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되어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 국내 절차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고시]」이 금년 1월 8일자로 제정․시행되었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왔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었다.
* 병해충위험분석 제도 :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국산 감의 對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하여 왔다.
지난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과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 송부(2019.3월) 등 노력 끝에, 2019.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 FTA/SPS위원회: 한․베 FTA협정에 따라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등 위생․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
앞으로 2020년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주요 수출검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검역 실시,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등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은 수출 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금번 검역요건 합의로 2015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던 국산 감이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며, 과수원(재배지)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對베트남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검역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