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어선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어선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기관실 등 특정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기술 검토와 2~4월 입찰공고 및 계약과정을 거쳐 지난 24일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구역 등에 1세트(화재탐지기4, 시각경보기 1)가 설치될 예정으로, 화재 조기진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어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어선의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설치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보급 신청은 관할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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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줄이는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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