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우수 연구개발 제품, 공공조달 판로지원
공공부문이 첫 구매래주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9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년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21.8.26)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평가위원회) →② 현장평가 →③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농식품분야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초기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기술혁신ㆍ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