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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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사항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어선원(E-10-2) 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22.4.1.~12.31. 사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만료되는 사람

※ 근무처를 변경 중이거나,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체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일괄 연장받게 되며, 수수료는 면제된다.

전산으로 일괄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연장 결과는 오는 4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이 일괄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규모는 약 950명으로,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업 분야에서 4년 10개월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선원은 현행 규정 상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였으나,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입국 취업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어가에서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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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국대상 외국인 어선원(E-10)체류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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