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jp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일반식품에도 활용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6월 27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년부터 시행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까지 확대하여 기능성 식품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인정형 원료 8종에 한정되어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기능추가))’, ‘복분자(항산화)’를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하였으며, 연이어 ‘당조고추(혈당조절)’ ‘들깨유(혈당조절)’ 등을 추가 등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기능성 표시원료 인정 사례와 같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7064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복분자’ 항산화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