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jpg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8월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8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헸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539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