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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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하여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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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모기·진드기가 옮기는 가축 질병 주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모기, 진드기와 같은 흡혈 곤충 발생이 늘고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곤충 매개 가축 질병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물었을 때 감염되는 주요 가축 질병은 소에서 럼피스킨, 아까바네, 유행열 등이 있으며, 돼지와 말에서는 일본뇌염이 대표적이다. 모기 매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 발생 시기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때 설명서에 쓰인 투여 경로, 접종 월령 등에 맞게 백신을 접종해야 백신 항체가 생성돼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모기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축사 위생 상태 개선, 방충망 설치, 포집기 설치, 축사 주변 물웅덩이 제거, 배수 시설 점검, 살충제 분무 등을 실시한다. 단 살충제를 분무할 때는 허가된 약품을 사용하고 가축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으로 인한 살충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진드기가 옮기는 주요 가축 질병은 원충성 질병으로, 초지에 방목하는 가축에서 주로 발생한다. 진드기가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면 진드기 내 원충이 가축의 혈관 안으로 침입해 적혈구를 파괴한다. 진드기에 물린 가축은 고열, 빈혈, 혈색소뇨(핏빛 오줌) 등의 증상을 보인다. 원충성 질병은 진드기에 물려 체내로 원충이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바베시아증, 타일레리아증, 아나플라스마증 등이 있으며, 적혈구에 기생‧증식해 적혈구를 파괴한다. 진드기 매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 방목 전에 원충성 질병 치료제를 주사해야 한다. 방목 중에도 한 달에 한 번 등에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발라준다. 또한, 방목 가축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진드기 매개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보이면 바로 방목을 멈추고 치료한다. 기후 변화로 새로운 매개체성 가축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럼피스킨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말에서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마역은 과거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적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강근호 소장은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기존에 없던 매개체성 가축 질병 발생이 보고되는 만큼 새로운 곤충 매개 질병 유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질병 매개 곤충의 활동 시기를 앞두고 축사 위생 관리와 백신 접종 등 예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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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교통수단 없는 소외도서(島嶼) 없앤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화)부터 6월 17일(월)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선 용선, 감척어선을 활용한 선박 확보 및 선원 고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들이 편리하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는 소외도서가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선박 운항을 희망하는 소외도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공모에 적극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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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농촌 일손부족 해소,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며, 이달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오는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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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해충 ‘버섯파리’ 방제만 잘해도 절반으로 ‘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버섯 해충 ‘버섯파리’ 발생이 5월부터 최대 66% 발생이 느는 만큼 예방과 방제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버섯파리의 어른벌레는 양송이에 병원균과 응애 등을 옮기고, 애벌레는 버섯 몸통에 해를 가해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이 양송이 주산지역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버섯파리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5월로 접어들면서 4월보다 55~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설 출입구에 공기커튼(에어커튼)이나, 환풍구에 구멍 크기가 0.61mm 이하인 방충망을 설치해 버섯파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재배사 안에 이미 버섯파리가 들어왔다면 유인등이 달린 덫(포충기, 평판 트랩)을 놓고, 시중에 판매 중인 친환경 방제약(달마시안 제충국, 방아 추출물 혼합 형태)을 뿌려 버섯파리를 없애야 한다.* 국화과 식물 아울러, 버섯파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사 주변의 배지(영양체) 재료 보관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확이 끝난 배지는 살균한 뒤 밖에 내놓아야 한다. 연구진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양송이 재배 농가에 버섯파리 방제 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버섯파리 수는 기술 적용 전보다 약 65% 줄어들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양송이의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매개 요인인 버섯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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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인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사진)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을 지원하게 됐다.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재는 구조물 해체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재생 플라스틱을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로 썼을 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굽힘강도를 시험했다. 그 결과, 인삼 재배 기간인 6년 후에도 굽힘강도는 기준(8MPa) 이상을 유지했으며, 각종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 시험과 열노화 시험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환경 위해성 평가에서도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토양 등 농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와 함께 재생 플라스틱을 견고하게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재해형 결속조리개’를 개발했다. 이 조리개는 40kg 이상의 미끄럼 저항력을 가져 지주대 각 부분을 단단히 결합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존에 목재를 적용한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15종에 재생 플라스틱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인삼 재배 농가에 이를 보급하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에 나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농업자재 >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재생 플라스틱의 인삼 재배 시설 적용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에 따른 것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은 덜고 농촌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4-18

실시간 농어촌 기사

  • 배추 갉아먹는 배추좀나방 ‘미생물’로 안전 방제 길 열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배추과 작물에 문제가 되는 해충 ‘배추좀나방’을 안전하게 방제할 수 있는 이사리아 자바니카 FT337 (Isaria javanica FT337) 균주를 선발했다. 배추좀나방은 우리나라 채소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배추, 무, 케일 등 배추과 작물과 화훼 등 작물에 큰 손실을 일으키는 해충이다. 배추좀나방은 연중 10세대 이상 발생하며 발육 기간이 짧아 밀도증식이 빠르고 유기인계,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등 36종 이상의 다양한 계통의 살충제 저항성이 보고돼 있어 방제가 어렵다. 이사리아 자바니카 FT337 균주는 해충에게만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곤충병원곰팡이로 국내 농경지 토양으로부터 선발한 미생물이다. 이 균주는 배추좀나방 애벌레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 해충의 영양분을 고갈시키거나 독소를 퍼뜨려 해충을 죽게 만든다. 포장에서 이사리아 자바니카 FT337 균주를 배추좀나방 발육단계별로 처리했을 때 처리 4일 후 3령 이상 유충을 90% 이상 방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리아 자바니카 FT337 균주를 배추좀나방 번데기에 처리한 경우 82.3%의 방제 효과를 나타냈으며, 배추좀나방 알에 처리했을 때 부화가 억제되지는 않았지만 부화된 유충이 5일 후 94% 사멸된 것으로나타낫다.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 완료했으며, 지속해서 연구해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남정 과장은 “이번 연구 성과로 약제저항성이 높아 방제가 어려웠던 배추좀나방을 안전하게 방제해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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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9
  • 불법어업 근절 위해 원양어선 정보 투명하게 관리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고 원양선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부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해 선박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의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개정을 통해 IMO 번호를 원양어업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해 원양어선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국 검색을 통해 수산물을 실은 외국 선박이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동안은 출항, 양륙, 전재금지 조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류공급 등 항만국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양선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동안은 원양어선이 장기간 입항해있는 경우에도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 선박에 계속 전원을 공급해야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조업이 어려워져 항구에 입항한 원양어선도 이 규정 때문에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1주일 이상 장기간 입항할 때는 입항 시 보고 후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 원양어선에서 어획물을 내린 후 보고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변경하였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양어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
    • 인물
    2020-05-08
  •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행정예고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 분석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된다. 상기 분석 결과 ‘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요건 충족 품목 : 돼지고기, 녹두, 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20, 이메일 :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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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 낭만이 있는 양조장 선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해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의 양조장을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우리술 본연의 풍미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을 선정‧지원해왔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술 품질인증,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관광요소, 품평회 수상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에서 총 19개 양조장을 추천해,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 * 불휘농장(영동), 수도산와이너리(김천), 지리산운봉주조(남원), 화양(청주) / 가나다 순 「불휘농장」은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족이 모두 소믈리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와이너리로서, 국내 농가형 와이너리 중에는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경북 김천의 「수도산와이너리」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산머루를 활용한 ‘산머루크라테’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산머루크라테’ 와인은 서울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유통하며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주변의 농촌체험마을 및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운봉주조」는 1980년에 설립되어 2대째 운영 중인 양조장으로 ‘지리산 허브잎 술’ 막걸리가 유명하며, 지리산 둘레길과 인접해있으며,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누비고’ 시티투어와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양」은 풍정사계 춘·하·추·동을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고, 특히 풍정사계 춘(春)은 2017년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주로도 유명하다. 양조장 인근에는 청주의 주요 관광지인 초정행궁, 세종대왕 백리길, 시오리벚꽃길 등이 있어 양조장과 연계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신규 선정된 ‘찾아가는 양조장’에 대해 체험장 등 환경 개선과 품질관리, 양조장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과 종합적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신규 선정된 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양조장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42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약 안내는 전통주 통합홍보 사이트 더술닷컴(thes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으로서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며 우리술 체험 관광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여행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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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분만 공간 넓혔더니 어미돼지 긍정 행동 늘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동물복지형 사육시설(대체분만틀)이 어미돼지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양돈농장에서는 분만을 앞둔 어미돼지를 분만실에서 사육한다. 분만실에는 새끼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돼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분만틀이 설치돼 있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보면 어미돼지가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대체분만틀은 접었다 펼 수 있는 가변형으로,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일반분만틀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의 행동특성을 비교 실험했다. 동물복지를 판단하는 지표인 행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가 긍정적 행동을 보이며 활발히 움직였다. 포유능력이나 번식 성적도 기존 일반분만틀 사육과 대등했다. 어미돼지가 대체분만틀에서 누워있는 시간은 4분(시간당) 정도 줄었고, 새끼돌봄시간은 2.53분(시간당) 늘었다. 새끼를 핥거나 축사탐색 시간은 각각 6배, 3배 정도 늘었다. 또한, 젖을 먹이는 새끼 수(포유두수)와 젖을 뗀 새끼 수(이유두수), 새끼돼지의 1일 체중 증가량 등 생산성 관련 어미돼지의 성적은 대체분만틀과 일반분만틀이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양돈농장이 동물복지 인증농장으로 등록돼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임신한 어미돼지의 스톨사육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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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고추 나방, 초기 방제가 생산량 좌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추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주심기(정식)를 시작하는 4월 말부터 밤나방류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밤나방류 애벌레는 새로운 잎을 갉아 먹거나 과실 속을 파고 들어가 작물 수량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미리 방제해야 한다. 노지(바깥) 재배 고추에서 발생하는 밤나방류에는 담배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등이 있다. 특히 담배나방 애벌레는 6월 중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1마리가 열매 1개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3∼4개, 심한 경우 10개 이상의 열매에 해를 끼친다.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은 각각 알을 20∼50개, 100∼300개 정도 낳는데, 부화한 뒤 잎이나 열매 표면을 갉아 먹으며 자란다. 애벌레가 열매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구멍으로 빗물이나 병원성 곰팡이가 침입하면서 고추가 썩거나 익는 도중 떨어져 상품성과 수량이 감소한다. 애벌레가 침입한 구멍은 까만 점 정도의 흔적만 남아 피해 확인이 쉽지 않다. 밤나방류 어른벌레(성충)는 빛이나 페로몬으로 유인할 수 있으므로 나방 유인등 포집기와 페로몬 트랩을 달아 예찰․방제한다. 유인등은 재배지 내부에 설치하면 포집기 주변으로 나방이 몰려 집중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배지 바깥쪽에 설치한다. 잎과 과실 주변을 자주 관찰해 나방류 애벌레가 해를 가한 흔적이나 배설물이 보이면 따로 모아 버리고 즉시 방제를 해야 한다. 밤나방류 애벌레는 열매 속에서 피해를 주므로 작물보호제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고추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전 약제를 뿌리는 것이 좋다.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자재-농약-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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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쉬워진다, 14개국서 유전자 등록 실시
    내년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을 찾기 원하면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이 가능해진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은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현지 재외공관에서도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후 60여 년간 해외 14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 명이며, 이 중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은 약 3만 명으로 추정된다. 관계부처 협업 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해야만 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로 인해 친가족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한다.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돼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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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 딸기 수경재배, 토경재배보다 수량 26%, 소득 18% 높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9년에 발표된 소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딸기 수경재배의 경영성과를 분석했다. 딸기 재배방식은 땅에 심는 토경재배와 인공상토에 양액을 이용하는 수경재배로 구분된다. 수경재배는 땅 위 1m 가량 높이에 베드를 설치하는 재배법으로 고설 수경재배라고도 한다. 이번 경영성과 분석결과, 딸기 수경재배로 얻어지는 총 수익(매출액)은 10a당 2,595만원으로 토경재배보다 26%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량 차이에 의한 결과로 수경재배 수량(3,684kg/10a)이 토경재배보다 26% 높았다. 또한, 경영비는 1,327만원으로 34%, 소득은 1,269만원으로 18% 높았다. 경영비가 높은 원인은 수경재배의 경우 양액공급시스템이나 베드시설 등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경재배의 총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총 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토경재배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시설 딸기재배에서 수경재배를 위한 추가투자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딸기 수경재배 농가는 토경재배 농가보다 영농경력이 짧은 대신 연간 재배기술 교육시간은 2배 이상 많았다. 수경재배는 딸기 농사를 새로 시작한 귀농인 등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수경재배의 경제성 분석과 함께 딸기 수경재 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 컨설팅을 위한 수경딸기 농업경영 표준진단표를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우수곤 농산업경영과장은 “딸기 수경재배는 토경재배보다 경영비가 높지만 수량이 많아 소득이 더 높았다”며, “다만 딸기재배를 시작하려는 농업인은 초기 투자비용이 토경재배보다 수경재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재배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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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 가장 깨끗한 위판장으로 ‘제주도 한림위판장‘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국 수산물 산지 위판장 22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 한림위판장이 위생관리 우수 위판장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100% 국내산 수산물만 거래되는 장소이며, 이곳에서 경매·거래된 수산물이 전국 각지로 유통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위판장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했다. 각 지자체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 산지 위판장 평가 지침’에 따라 경영, 위생, 정책이행 등 4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지역 위판장 평가를 실시하여 후보지를 추천하였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이 저온시스템 구축, 위생관리 노력도 등 위생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우수 위판장으로 선정된 제주도 한림위판장은 폐쇄형 저온경매장 운영을 통해 깨끗하고 신선한 유통체계를 구축한 점, 분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지게차를 사용한 점, 철저한 종사자 위생교육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위판장으로 선정되면 수산물 유통정책자금(2020년 총 865억원 규모)배정가능 금액의 20%를 증액 받을 수 있고,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어상자, 지게차 등 임차 10억원 규모)’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출발점으로, 위생관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 위판장의 위생관리 노력들을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다른 수산물 유통시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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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9. 8. 20. 개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19년 11월 28일(목)부터 2020년 1월 6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 (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함(단 2021. 2. 20.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 둘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셋째,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됐다. * 자격기준: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에 해당 넷째,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2021. 2. 21. 시행)하였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여섯째,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1회 위반 시 영업폐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0년 1월 6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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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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