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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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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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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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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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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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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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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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고,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농장(7,700여 마리 사육)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22,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10일(목)에 개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9일(수) 23시 30분부터 11월 10일(목) 23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북부(강화, 옹진 포함), 강원 북부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했다. * 경기 북부: 김포, 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철원 ** 강원 북부: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셋째, 방역대(10km) 내 농장,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및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316대)을 총동원하여 경기, 강원, 인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다섯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요령’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째, 중수본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9일(수) 19시부터 11월 10일(목)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및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다. 셋째, 중수본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14대)을 동원하여 검출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끝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담은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3. 당부 말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농장에서 차량 및 대인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차단방역 조치와 방역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지자체 농장전담관에게는 “담당 농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시행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셋째, “사육 중인 돼지나 가금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특히, 미호강 일대에는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1588-9060, 1588-4060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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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감귤 국산화 이끌 대표 품종 선보여
    ‘미래향’, ‘탐빛1호’ 등 16종의 국산화 품종이 제주감귤박람회서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감귤 품종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일 년 내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주감귤박람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국산 품종 홍보에 나선다. 감귤은 한번 심으면 30년 이상 재배하는 경우가 많고, 묘목을 심으면 2~3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신품종 보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애 감귤연구소는 수확기 다양화, 건강 기능성 강화 품종 개발 등을 통해 보급률을 현재 3.2%에서 2032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박람회 기간 동안 행사장 안에 감귤연구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자체 개발한 감귤과 레몬 16품종을 소비자와 농업인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품종 전시와 함께 11일 감귤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국산 신품종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박람회부터 국산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자 열리는 감귤품평회 시상 대상에 ‘하례조생’ 부문을 새로 추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은 단순히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품질 감귤 생산,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시장개방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품종 연구·개발, 무병화 묘목 생산·보급, 건강 기능성 연구, 수출 증대를 위한 저장 유통 기술 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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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선박용 경유 불법판매한 일당 21명 검거
    선박용 경유를 주유소에 불법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선박용 경유 13억원 상당을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 시킨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년간의 공조 끝에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유통(사진)한 일당을 검거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선박용 경유 75만 리터를 헐값에 사들인 뒤 충남 C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판매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랑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1년 10월경 충남 C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 23대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 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A씨가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 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여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석유제품 135만리터 약 10억 상당의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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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겨울철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11월 7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12일 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정부 점검단과 함께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안전감독관들도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안전위해요소 및 불편사항 등이 점검대상이다. 점검단은 150척의 여객선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인데, 선체 및 항해·통신장비의 상태와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 비치의 적정성, 그리고 여객 승하선 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며,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사진.해양수산부)도 진행한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의 특성을 감안하여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선박에 대해서는 12월 1일(목)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국민들이 겨울철에도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내 화재예방을 위한 준비상황과 여객 승하선 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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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세계 12개 국가에서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린다
    세계 12개 국가에서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5일(토)부터 27일(일)까지 약 3주간 ‘2022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K-Seafood Global Weeks)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2022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는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 51개 유통채널의 온·오프라인 매장(260여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 아마존(amazon), 중국 타오바오(Taobao)와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개설한 ‘K-씨푸드관’ 7개소에서 다양한 비대면 홍보·판촉을 진행하여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수산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에이치마트(H-Mart), 베트남 청년마켓 등 한인 유통업체, 대만과 홍콩의 한식당 등 해외 현지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와 연계한 현장 판촉을 진행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인다. 한편, 우리 수산물 수출기업들은 행사기간 중 개최되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11.5.~1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식품박람회(SIAL Interfood 2022, 11.9.~12.), 베트남 식품 박람회(11.16.~19.) 등에 참가하여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해외 거래처 추가 발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수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세계 각지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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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국산 신품종 ‘감초’, 약전 등재로 국산화
    그동안 수입 종에만 의존하던 ‘약방의 감초’가 마침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이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온 ‘감초’ 국산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감초는 한의학 등 전통 의약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약용작물로 중국(신장)·내몽고·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며 만주감초, 유럽감초(광과감초), 창과감초 3종만 국내에서 식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감초는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광과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元甘)’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의약품(한약재)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19~'21) 진행했다. ‘원감’ 품종은 기존 감초(만주감초)보다 생산성(359kg/10a)과 지표 성분(글리시리진 함량 3.96%)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 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Glycyrrhiza korshinskyi Grig.)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감초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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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3일(목)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준공·개소하고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 간 1,603억 원을 투자해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자동화시스템, 차세대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항해가 가능한 실제 선박에 실증하여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하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이 추진되었다.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해 1,27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었고, 육상 통합 성능 시험실, 통합 모의 실험실, 해상 관제실, 시운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25m급 시험선과 1,800TEU급 컨테이너선의 기술실증과 시범운영을 담당하는 등 자율운항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구축된 성능실증센터에서 25m급 시험선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검증된 기술을 2024년부터 약 2년간 해상 실증 시험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률을 마련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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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먼저,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간의 분뇨 이동 또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축방역 기관에서는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검사항목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사육하는 가축의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가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추가 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를 활용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 제한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방역 조치들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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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이번 김장, 정부도 함께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김장철(11~12월) 주요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다르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부담을 적극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 김장, 정부도 함께 합니다’를 표어로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개소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11.3.~12.7.)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를 20%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은 30%까지 할인 판매하며, 할인 한도는 최대 3만 원까지 높였다.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동안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8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11.3.~12.7.)한다. 온라인에서의 소비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을 ‘코리아수산페스타(10.31~11.16일)’의 할인 품목으로 포함한다. 또 15개 수산전통시장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일부 금액(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11.11.~11.20.)도 같이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김장철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한도는 종류별로 최대 30만 원을 증액하여 1백만 원까지 확대(카드형 70→100만 원, 지류형 50→70만 원, 모바일 70→100만 원)하고,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과 할인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농협 등이 참여하여 담당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 점검과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굵은 소금, 새우젓, 멸치액젓’의 14개 품목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각 가정에서 연중 즐겨 먹는 김치를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모여 담그는 공동체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서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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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해양예보지수, 해양예보도 두시간 앞당겨진다
    ‘해양예보 이제는 두 시간 빠르게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지수와 해양예보도 등 해양예보 서비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시각을 10월 28일(금)부터 오전 11시에서 오전 9시로 두 시간 앞당긴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어선어업, 낚시, 서핑 등 다양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석, 조류, 파고, 수온 등 해양예보정보와 해양예보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양예보 정보를 매일 오전 11시에 갱신하여 제공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해양활동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예측모형의 가동시간을 재배치하고, 예보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해양예보정보와 해양예보지수 제공 시간을 매일 오전 9시로 두 시간 앞당기게 된 것이다. 변재영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제는 아침 9시면 최신 해양예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양레저활동 등 바다에 나갈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최신 해양예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예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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