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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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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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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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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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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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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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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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민물고기 불법 포획행위 집중단속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거나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강력한 재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서는 4월 6일(수)부터 오는 29일(금)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임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나아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도 협력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하는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전반에 대한 행위가 주요 단속대상이다. *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무허가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과 불법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며,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봄철 산란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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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양귀비ᆞ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에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속설을 믿고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농가·야산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귀비와 대마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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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올해 출국대상 외국인 어선원(E-10)체류기간 1년 더 연장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사항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어선원(E-10-2) 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22.4.1.~12.31. 사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만료되는 사람 ※ 근무처를 변경 중이거나,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체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일괄 연장받게 되며, 수수료는 면제된다. 전산으로 일괄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연장 결과는 오는 4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이 일괄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규모는 약 950명으로,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업 분야에서 4년 10개월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선원은 현행 규정 상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였으나,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입국 취업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어가에서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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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내리고 정부지원 늘린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내리고 정부지원은 늘린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29일(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022년 보험요율을 지난해에 비해 최대 2.8% 인하하고, 고수온 특약에 대한 정부 보험료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 맞춤형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 2019년까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 간 보험요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표준사육 기준 제정, 보상체계 엄격화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으로 손해율이 안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게 되었다. 보험요율 인하와 지자체 보험료 지원액 상향에 따라 가입금액 1억 원 기준으로 전남 완도에서 넙치를 양식하는 어가의 경우 지난해에는 약 3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했는데, 올해는 2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전남 진도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어가도 지난해 약 2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었는데, 올해는 18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고수온 특약 상품에 가입하는 어가에 대해 특약보험료의 정부지원 비율을 1년 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가입률과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무사고.계속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상향하였고, 표준사육 기준을 준수하는 어가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5%)과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한 어가에 대한 고수온특약보험료 추가 할인(5%)도 신설했다. 그 외에도 전남 진도군·해남군 지역의 전복종자 양식어업인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가능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는 해상가두리 전복을 위한 태풍 보장 전용상품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정부의 양식보험 수지안정화 정책으로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어 올해는 양식보험 가입자의 부담완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 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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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동백나무에서 벌꿀 생산 가능성 입증
    동백나무에서 분비되는 화밀(꽃꿀) 분비량을 토대로 벌꿀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고 남부지역 특화 꿀로 육성이 기대된다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밝혔다. 동백나무는 차나무과(Theaceae)에 속하는 상록활엽소교목으로 주로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온대 남부의 해안 도서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조경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50여일간 개화된 동백나무 1본(26년생, 나무높이 4.6m)은 약 34.3g의 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관폭(3.0m)을 고려하여 ha당 1,100본(3×3m)을 심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37.7kg/ha의 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백나무의 화밀 분비는 주로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오전에 분비된 총량은 331.8㎕로 오후에 분비된 25.5㎕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동백나무의 주된 수분 매개자는 동박새로 알려졌지만, 꽃 하나당 하루 동안 약 25마리의 꿀벌이 30초~1분간 화밀을 섭식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꿀벌을 통한 동백나무 꿀 생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국립산림과학원 나성준 박사는 “꿀 생산량은 화밀 분비량과 개화량뿐만 아니라 나무의 나이, 기상환경, 생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특용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꿀벌의 채밀 활동은 보통 10℃ 이상에서 시작되는데, 동백나무의 만개 기간 중 일 평균 온도가 10℃ 이상인 날이 20일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동백나무는 밀원식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밀원 자원을 선발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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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영역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오는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관련사진>로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됐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하고,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하여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추가됐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 보관이 가능하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ㆍ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ㆍ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http://opinion.lawmaking.go.kr )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 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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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국산 감귤 ‘탐나는봉’ 로열티 받고 미국 진출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감귤 ‘탐나는봉’이 로열티를 받고 미국에 수출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10년 개발한 ‘탐나는봉’<사진>을 미국 현지 감귤 재배 유통 업체(M. Park INC.)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미국 실증재배를 진행해 온 결과, 미국에서 재배되던 기존 일본 품종(부지화(상품명: 한라봉))보다 ‘탐나는봉’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품종보호가 만료되는 2035년까지 14년간이며, 계약 물량은 총 23만 6000 주(그루)로, 올해 1만 주를 시작으로 점차 재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1주당 1.25 달러씩 총 29만 5000 달러(3억 6,500만 원) 규모이다. 이번 계약은 국내 생산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판매만을 허용하며, 현지에서 생산한 묘목과 과실의 국내 반입은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탐나는봉’은 ‘부지화’(한라봉)의 주심배 돌연변이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품종보호 등록을, 미국에서는 2019년 식물특허 등록을 마쳤다. 겉모양이 ‘부지화’와 비슷하며 무게는 280g 내외로 큰 편이다. 당도는 15브릭스(°Bx) 내외로 ‘부지화’보다 1브릭스(°Bx) 높고 식감이 우수하다. 2018년부터 국내에 본격 보급되고 있는 ‘탐나는봉’은 현재(2021년) 9.2헥타르(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점차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계약은 국내 육성 감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한 해외적응성시험의 첫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미국에서의 ‘탐나는봉’을 시작으로 2019년 호주에서 ‘미니향’, ‘탐빛1호’의 해외적응성을 시험 중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열매 평가를 통해 호주시장 진출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탐나는봉’의 미국 진출은 많은 감귤 육종 강국의 도전지인 미국에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인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 갖춘 품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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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2022년산 국산 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했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며,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하고, 실제 매입은 오는 12월 1일부터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8천 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하여 매입한다. 또한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배정하고, 시‧도별 콩 비축물량 배정기준에 2022년 논 타 작물 전환 실적을 반영하여 논 타 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품종 구분 매입물량을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두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논콩 생산단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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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신청 전에 임업인들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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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봄철 사료작물 최대한 확보해야
    최근 수입 풀사료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풀사료 생산량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2월 가뭄, 저온으로 인해 사료작물 생육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겨울 사료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봄철 재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남(강진, 고흥, 장흥, 완도), 경남(거창) 5곳에서 겨울 사료작물 가뭄 피해 현장 실태 조사(3.7∼11.)를 실시한 결과, 생육 부진과 가뭄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확량이 평년 대비 10~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내린 비로 중·남부 지역의 가뭄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웃거름 주기, 눌러주기(진압) 등 생육 관리로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3월 중순은 봄 추가 파종을 하기에 다소 늦은 시기지만, 풀사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라면 뿌리 세우기(입모)가 불량한 곳에 봄 파종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초지사료과장은 “3월부터 5월은 풀사료 생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만큼 비가 내려 일부 해갈은 되었지만, 농가에서는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재배관리에 유의해 생산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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