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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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에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속설을 믿고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농가·야산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귀비와 대마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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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ᆞ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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