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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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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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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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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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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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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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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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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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나무에서 벌꿀 생산 가능성 입증
    동백나무에서 분비되는 화밀(꽃꿀) 분비량을 토대로 벌꿀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고 남부지역 특화 꿀로 육성이 기대된다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밝혔다. 동백나무는 차나무과(Theaceae)에 속하는 상록활엽소교목으로 주로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온대 남부의 해안 도서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조경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50여일간 개화된 동백나무 1본(26년생, 나무높이 4.6m)은 약 34.3g의 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관폭(3.0m)을 고려하여 ha당 1,100본(3×3m)을 심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37.7kg/ha의 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백나무의 화밀 분비는 주로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오전에 분비된 총량은 331.8㎕로 오후에 분비된 25.5㎕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동백나무의 주된 수분 매개자는 동박새로 알려졌지만, 꽃 하나당 하루 동안 약 25마리의 꿀벌이 30초~1분간 화밀을 섭식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꿀벌을 통한 동백나무 꿀 생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국립산림과학원 나성준 박사는 “꿀 생산량은 화밀 분비량과 개화량뿐만 아니라 나무의 나이, 기상환경, 생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특용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꿀벌의 채밀 활동은 보통 10℃ 이상에서 시작되는데, 동백나무의 만개 기간 중 일 평균 온도가 10℃ 이상인 날이 20일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동백나무는 밀원식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밀원 자원을 선발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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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영역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오는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관련사진>로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됐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하고,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하여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추가됐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 보관이 가능하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ㆍ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ㆍ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http://opinion.lawmaking.go.kr )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 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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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국산 감귤 ‘탐나는봉’ 로열티 받고 미국 진출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감귤 ‘탐나는봉’이 로열티를 받고 미국에 수출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10년 개발한 ‘탐나는봉’<사진>을 미국 현지 감귤 재배 유통 업체(M. Park INC.)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미국 실증재배를 진행해 온 결과, 미국에서 재배되던 기존 일본 품종(부지화(상품명: 한라봉))보다 ‘탐나는봉’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품종보호가 만료되는 2035년까지 14년간이며, 계약 물량은 총 23만 6000 주(그루)로, 올해 1만 주를 시작으로 점차 재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1주당 1.25 달러씩 총 29만 5000 달러(3억 6,500만 원) 규모이다. 이번 계약은 국내 생산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판매만을 허용하며, 현지에서 생산한 묘목과 과실의 국내 반입은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탐나는봉’은 ‘부지화’(한라봉)의 주심배 돌연변이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품종보호 등록을, 미국에서는 2019년 식물특허 등록을 마쳤다. 겉모양이 ‘부지화’와 비슷하며 무게는 280g 내외로 큰 편이다. 당도는 15브릭스(°Bx) 내외로 ‘부지화’보다 1브릭스(°Bx) 높고 식감이 우수하다. 2018년부터 국내에 본격 보급되고 있는 ‘탐나는봉’은 현재(2021년) 9.2헥타르(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점차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계약은 국내 육성 감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한 해외적응성시험의 첫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미국에서의 ‘탐나는봉’을 시작으로 2019년 호주에서 ‘미니향’, ‘탐빛1호’의 해외적응성을 시험 중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열매 평가를 통해 호주시장 진출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탐나는봉’의 미국 진출은 많은 감귤 육종 강국의 도전지인 미국에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인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 갖춘 품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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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2022년산 국산 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했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며,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하고, 실제 매입은 오는 12월 1일부터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8천 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하여 매입한다. 또한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배정하고, 시‧도별 콩 비축물량 배정기준에 2022년 논 타 작물 전환 실적을 반영하여 논 타 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품종 구분 매입물량을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두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논콩 생산단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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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신청 전에 임업인들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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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봄철 사료작물 최대한 확보해야
    최근 수입 풀사료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풀사료 생산량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2월 가뭄, 저온으로 인해 사료작물 생육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겨울 사료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봄철 재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남(강진, 고흥, 장흥, 완도), 경남(거창) 5곳에서 겨울 사료작물 가뭄 피해 현장 실태 조사(3.7∼11.)를 실시한 결과, 생육 부진과 가뭄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확량이 평년 대비 10~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내린 비로 중·남부 지역의 가뭄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웃거름 주기, 눌러주기(진압) 등 생육 관리로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3월 중순은 봄 추가 파종을 하기에 다소 늦은 시기지만, 풀사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라면 뿌리 세우기(입모)가 불량한 곳에 봄 파종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초지사료과장은 “3월부터 5월은 풀사료 생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만큼 비가 내려 일부 해갈은 되었지만, 농가에서는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재배관리에 유의해 생산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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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국산 밀 정부 비축 대폭 늘린다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정부 비축 매입량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비축 계획물량은 전년(8,400톤)보다 5,600톤 늘어난 14,000톤이며, 매입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조경, 백강 4개 품종이다.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산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하면서 국내 밀 생산농가의 비축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매입 시기를 작년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추진된다. 또한,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 매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을 인근 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산물수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단지는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매입 일정과 물량을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축밀 품질검사 항목 중 단백질함량에 대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품질검사 전에 단백질함량을 알아보고 싶은 농가는 인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톤백(1톤) 단위로 매입함에 따라 농가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자투리 물량도 매입할 계획이다. 비축된 밀은 공공비축제도 취지에 따라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보관되며, 평시에는 국산 밀을 활용한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밀 이용 식품기업에 공급된다. 정부는 국산 밀 수요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아이쿱 생협, 에스피씨(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 올해부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밀 유통·제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7월 말에 매입이 이뤄져 농가에서 장마 기간 중 보관․관리에 애로가 많았으나 올해는 사전 품질검사 등 준비기간을 단축, 매입 시작 시기를 수확 직후인 6월로 당길 예정이며, 이에 따라 농가의 밀 보관․관리 부담과 장마로 인한 품질 저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국산 밀 비축 확대와 더불어 전문 생산단지 조성,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밀 주산지 생산기반 확충과 국산 밀 계약재배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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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수입 농‧수산물 통관단계 검사 강화
    봄철 다량수입이 예상되는 수입산 오렌지, 호박, 주꾸미 등에 대해 통관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봄철(3~5월)에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됐으며, 대상 품목은 주로 미국, 중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페루,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포도, 감귤 등 과일류 ▲유채, 냉이, 호박, 시금치, 양파, 마늘, 마늘종 등 채소류 ▲활‧냉장 주꾸미, 활도다리 등 수산물 총 13품목이 대상이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으로, 품목별로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통관을 차단하여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import.mfd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 품목, 또는사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 등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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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내수면 어업은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재첩, 다슬기 등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별미 등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주요 하천과 호수 등은 국민들의 쉼터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6년까지 앞으로 5년간의 내수면 어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어로어업 체질개선 ▲수산물 소비 확산 ▲내수면어업 고부가가치화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오는 2026년까지 내수면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42,000톤으로, 생산금액을 6,000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내수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수온, 수질, 사료 등 양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양식장에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공하는 양식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불법어업 근절 등을 통해 내수면 어로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인공산란장, 토속어종 방류사업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 조사를 강화하고, 방조제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로 단절된 국내 주요 하천에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내수면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정부 중심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체계를 민·관 공조체계로 전환해 불법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면 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내수면 수산물 가공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산식품 가공 인프라를 조성하여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가공식품 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내수면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수면 양식장, 저수지, 인공산란장 등 내수면 생산지와 유통·가공시설, 그리고 지역별 관광상품을 연계해 내수면 어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계별 관광테마, 대표 품종 생태체험관 등 내수면 어업에 특화된 융·복합형 지역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수면 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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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이달 1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이달 14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에 6개 시‧군(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3월 7일 주간에 농업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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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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