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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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에도 가루쌀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급식신문이 주관하는 「2024년 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에서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가루쌀 가공식품과 특급호텔 셰프들이 개발한 가루쌀 급식메뉴를 소개한다. 올해「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은 오늘부터 오는 24일(수)까지 3일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23일(화)과 24일(수) 이틀에 걸쳐 호텔 전문 쉐프가 직접 개발한 가루쌀 메뉴를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루쌀 식자재를 전시하고 올해 출시 예정인 가루쌀 부침가루와 라이스밀크, 가루쌀 빵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시음·시식행사도 진행된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글루텐프리, 대체식품 등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국내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기업, 외식기업뿐 아니라 지역 제과업체와도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루쌀 식품으로 4개 부스에서 8개 내외 업체(약40종)의 제품이 소개될 계획이며, 소면(미듬영농조합법인), 튀김·부침가루(사조 동아원), 부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라이스밀크(신세계푸드)와 마들렌·휘낭시에(엠스베이커리), 조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식빵(SPC삼립) 등이 있다. 공공급식 납품 품목은 가공식품류(56%)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가루쌀 제품은 흡유율(기름을 흡수하는 정도)이 낮고 소화가 잘된다는 건강상 이점이 있는 만큼 향후 가루쌀이 급식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학교 급식에 가루쌀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한국농수산대학의 급식 담당자는 “가루쌀을 활용한 파전 요리를 학생들 급식메뉴로 제공해보니, 끝이 바삭하고 배식이 끝날 될 때까지 잘 눅눅해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매월 쌀 가공품 시식의 날을 정해 가루쌀 빵을 후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40~50대 교육생들이 식감이 촉촉하고 소화가 잘된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국산 원료로, 건강한 급식을 위해 고민이 많은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 여러분에게 가루쌀 식자재를 소개하고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가루쌀 제품화지원사업에 참여한 미듬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웰스토리에 가루쌀 배빵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번 우수 급식·외식 산업대전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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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7일(목)부터 오는 24일(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봄 특별전 행사는 지난 3월 3일(일)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아 국민들께서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들을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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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오는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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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월)부터 2월 9일(금)까지 12일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붙임1 참조)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에게는 소비촉진 등을 통해 어려움은 덜어드리고자 준비되었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100g당 1등급 등심의 경우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의 경우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의 경우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 세부 할인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1월 31일부터 실시되며,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개소)한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2월 2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일부 온라인몰의 경우 1월 29일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1월 31일부터 할인행사가 실시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함께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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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수입 배추김치, 전체 수입량의 약 90% 해썹 의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김치시장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입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한 결과, 전체 배추김치 수입량의 약 89%(올해 1~11월까지 수입량 기준)에 대해 해썹 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히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전체로 확대하여 100%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2023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하여 인증을 완료했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2021년 9월 둥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리레 따라 배추김치를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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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우 입고부터 도체, 반출까지 도축 전 과정 이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에서는 웹페이지나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APP)을 통해 한우 출하 예약, 단계별 개체 이동 현황 점검, 경매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화나 대면으로 신청하던 출하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도축 완료 후에나 확인할 수 있었던 도축공정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등록했던 가축 입고, 계류, 도축, 도체 출하 등 단계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이력 정보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축산물 이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한우는 태어날 때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아 사육, 출하,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이력 정보를‘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도축, 가공) 단계의 이력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신고(도축 1일 이내, 가공 5일 이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실시간 이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민간 산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한우 생산 단계의 품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개발한‘한우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에 이어 내년에는 가공 단계 이력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고, 수집된 정보를 현행 축산물이력제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 한우 도축 및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현장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고기 생산 전 단계가 디지털화되면 실시간 이력 정보 추적과 품질 정보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한우의 이력은 개체, 단계마다 별도로 등록하고, 작업공정별 법적 등록 시간을 지켜야 해 실시간 관리가 힘들다”면서, “스마트 도축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농가나 도축장에서 한우 이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통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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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9명, 신선 과일‧채소 온라인 구매 선호
    도시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했으며, 과일을 자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온라인 소비 시장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의 소비자 패널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농식품 구매자 중 가정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이며, 지역, 연령 비율을 반영한 할당표집법에 의해 표본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90.7%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은 ‘열린 시장(오픈마켓) 및 공동 할인 구매(소셜 커머스)’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오픈마켓 및 소셜 커머스’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 종합 쇼핑몰과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관련 지출은 ‘약간 증가’ 또는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61.7%였으며, ‘변함없다’는 24.3%였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빈도는 과일류와 채소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단위로 구매가 이뤄졌다. 과일류를 ‘주 1회 이상’ 및 ‘2주 1회’ 구매한다고 답한 비율은 38.8%, 채소류는 41.8%로 나타났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1회 이상’이 각각 83.1%, 62.3%였다.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요하게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경험한 품질 수준을 비교*한 결과, 30대 이하는‘배송 시간’을, 40~60대는 ‘안전성’을 중요시하며 잘 관리되는 항목으로 꼽았다. 반면,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30대의 경우 ‘신선도’, ‘맛’, ‘가격’, 40~60대는 ‘판매자 신뢰도’라고 답했다.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경험 만족도 분석 결과, ‘배송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4.04점), ‘고객지원’ 만족도는 낮게 평가(3.69점)됐다.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제품의 안전성, 신선도, 맛 등 제품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를 위한 가격 혜택, 정확한 정보 제공, 신뢰도 관리 같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 과일, 채소를 자주 구매하는데, 주문한 농산물을 당일 배송으로 문 앞에서 받을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고 말했다. 홍석영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평가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유통
    2022-03-28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 (1차 위반)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 → (2차 위반)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 (3차 위반)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된다. *수산물 15개 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특히,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하여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하여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그 외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통
    2022-03-08
  • 쫄깃한 식감의 꼬막류 구별법
    꼬막류는 고단백‧저지방‧저칼로리의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A와비타민B군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과 칼슘도 많아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좋으며,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겨울철 쫄깃한 식감으로 즐겨먹는꼬막류(참꼬막, 새꼬막, 피조개)를 구별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꼬막류는 크게 ‘참꼬막’, ‘새꼬막’, ‘피조개(피꼬막)’3종으로 모두 돌조개과에 속하는 조개의 일종이다. 꼬막류는 껍질에 난 주름골의 모양새가 기와지붕을 닮았다고 해서 ‘와농자(瓦壟子)’라고도 하며 고흥-벌교-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전라남도 여자만 연안 지역이 최대 생산지로 꼽는다. 꼬막류는 둥근 부채꼴 모양으로 패각 표면의 솜털 여부, 골의 개수와 형태 등으로 외형상 구별이 가능하며, 크기는 참꼬막이 가장 작고 새꼬막, 피조개 순이다. 참꼬막은 패각 표면에 털이 없고, 깊은 주름골이 17∼18개 정도로 적으며 꼬막 중에 크기가 가장 작다. 참꼬막은 임금의 수라상이나 제사상에 오르던 만큼 식감이 쫄깃하고 해산물의 풍미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갯벌에서 전통적인 뻘배(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등을 이용해 채취하는 참꼬막은 종패(씨조개)를 뿌린 뒤 3∼4년여 뒤에 채취하는 등 긴 시간이 소요돼 생산량이 많지 않다. 새꼬막은 표면에 솜털이 있고, 깊지 않은 주름골이 30∼34개로 참꼬막보다 두배 정도 많으며 크기는 참꼬막보다 크다. 새꼬막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꼬막으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며 양념을 더해 반찬으로 먹기 좋다. 새꼬막은 꼬막류 중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4∼5년전부터 남해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양식기법이 도입되어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조개(피꼬막)는 조갯살이 붉은데 이는 피가 아니라 내장액의 헤모글로빈 때문이며, 주름골이 39~44개로 많고 크기가 가장 크다. 피조개는 삶으면 특유의 맛과 향이 사라져 회나 초밥 등 날 것으로먹는 경우가 있으나, 신선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여름철 비오브리오패혈증균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익혀서 먹는 것이 안전하다. 피조개는 주로 양식으로 생산하며 일본 등에서 횟감으로 선호해 해외 수출이 많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가격이 저렴해 국내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꼬막류를 고를 때는 껍질이 윤기가 있고 주름골이 선명하며, 만졌을 때 입을 다물고 깨지지 않은 것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싱싱한 꼬막류를 고른 후에는 흐르는 물에서 껍질을 여러 번 씻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꼬막이 잠길 만큼 소금물을 붓고 해감시킨다. 꼬막류는 오래 삶으면 질겨지므로 물이 끓으면 찬물을 조금 더해 살짝 식힌 후 꼬막을 넣는 것이 좋다. 꼬막류를 삶는 중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주다가 물이 다시 끓어 오르기 시작할 때 건져서 식히면, 조갯살이 한쪽 껍데기로만 붙으면서 먹기 좋게 삶아진다. 다 익은 꼬막의 육즙을 살리기 위해서는 헹구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한쪽 껍데기를 떼어내고 양념을 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냥 먹는 것도 꼬막 고유의 맛을 즐기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즐겨 먹는 꼬막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유통과정 등에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
    2022-02-11
  • 수산물 최대 50% 폭탄세일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 등을 최대 40%에서 50%까지 할인판매하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낮추기 위해 오늘(17일)부터 오는 2월 2일(수)까지 23일 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에 오징어, 고등어 등 대중성어종 6종(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을 최대 40%에서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를 비롯해 SSG.com, GS홈쇼핑, 쿠팡, 마켓컬리, 얌테이블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업체에서 대중성 어종 6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구매가의 20%)에 참여 업체들의 자체적인 할인까지 더해 품목별로 4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 특별전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할인한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전국 34개 전통시장에서는 1월 24일(월)부터 당일 구매금액 중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를 개최되며, 설 대목을 맞이하여 환급한도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부스행사는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한국간편결제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앱(App)에서도 온라인 상품권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제로페이 앱에서는 1월 24일(월) 10시부터 소진시까지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상품권을 판매할 예정이며, 1인당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13,4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놀러와요 시장’ ‘온누리 전통시장’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전국 180개 전통시장(3,331여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인기 예능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의 모니카, 립제이, 효진초이, 리헤이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응원하는 영상을 1월 20일(목)부터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예정이며, 개그맨 문세윤도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행사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홍보 영상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eamof)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업인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 특별전을 통해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면서,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통
    2022-01-14
  • 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발생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바이러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하여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노로바이러스로인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겨울문턱에진입한 지금부터 개인 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많았는데, 어린이집 등은 겨울철 밀집된 공간에서의 생활로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어패류, 채소류)이나 지하수를 섭취했거나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조리시 위생관리 > (손 씻기)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끓여먹기·익혀먹기)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인다. (세척·소독하기)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염소농도 200ppm)액을 사용해 소독하도록 한다. < 지하수 오염 예방 >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 의심 증상 발생시, 사람 접촉 및 조리 금지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해 소독해야 한다.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음식은 익혀먹기, 물은 끓여먹기 등을 항상 실천하고,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음식점,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세척·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확산 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3,000여곳에 배포했으며, 오는 18일에는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식중독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
    2021-11-15
  • 김장철 유통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와 천일염을 포함한 소금, 생선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늘부터 오는 12월 3일(금)까지 3주간 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관계법령 개정안 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①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부과, ②위반행위 관리기간(가중부과 산정 기준) 2년, ③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유통
    2021-11-15
  • 야외활동 시 식중독 주의하세요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높은 가을철에는 야외활동이나 가정에서 식음료 보관·섭취 시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락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시락 준비와 식음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알아본다. 손 씻기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로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준비·보관 생고기, 생닭 등을 손질하거나 계란 등을 만진 후에는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안 된다. 채소·과일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빨리 사용하거나 차갑게 보관하며, 손질한 육류·어패류는 냉장 상태로 보관한다. 조리 시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고, 칼·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 후 깨끗이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 어패류의 경우에는 중심부가 85℃ 이상 충분히 가열·조리 조리 후 김밥을 만들 경우에는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다음에 조리하며,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는다. 미지근한 온도(30~40℃)에서 미생물의 증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익힌 재료는 식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나들이할 때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다. 한편, 야생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먹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 한다. 참고로 관광지나 음식특화거리 등에서 음식점을 방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면 보다 높은 위생 수준의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 매우우수(★★★), 우수(★★), 좋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유통
    2021-11-08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한다
    겨울철에 주로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이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차원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비대면으로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늘고있어 재래시장,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00여건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을 보면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과메기) 식중독균 ▲(황태) 이산화항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별 추가 점검과 생산자‧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502건을 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 생식용 굴 4건(대장균2, 노로바이러스2), 마른김 30건(사카린나트륨)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맞추어 시기별·품목별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 유통
    2021-11-01
  • 돼지·닭고기, 일부 항생제 내성률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소고기에 비해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축산물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하면 내성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만큼 손 씻기, 충분히 익혀먹기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실시한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두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한국동물약품협회)과 가축·도체·유통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현황을 공동으로 파악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 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 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501톤, 닭 139톤, 소 96톤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페니실린계, 페니콜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았다. 돼지고기는 페니실린계(67%), 페니콜계(63%), 테트라싸이클린계(6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고 닭고기는 페니실린계(83%), 테트라싸이클린계(73%), 퀴놀론계(7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다.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가축과 축산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경우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조리 시 식중독 예방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준수해 내성균이 사멸되게 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통
    2021-10-23
  •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수확 후에도 식물호르몬인 ‘에틸렌(Ethylene)’을 생성해 저장성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사과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에틸렌은 과일이나 채소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수확 후에도 식물의 기공에서 가스로 배출된다. 바나나, 토마토, 감, 키위 등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서서히 익히는후숙과일의 경우 에틸렌이 과일을 빠르고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부 과육을 무르게 하거나 엽록소를 분해해 누렇게 변색시키는 등 농산물의 유통과 보관 시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확 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인 사과, 토마토, 바나나, 살구, 복숭아, 아보카도, 자두, 망고 등을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이나 채소인 키위, 감, 배, 오이 등과 같이 두면 성숙과 노화를 촉진해 쉽게 부패할 수 있다. 사과, 자두, 살구 등은 에틸렌 발생이 많으면서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로 스스로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통‧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에틸렌은 엽록소 분해 등으로 채소 품질을 저하시키며 ▲브로콜리‧파슬리‧시금치는 누렇게 변색 ▲양상추의 반점 형성 ▲당근의 쓴맛 증가 ▲양파의 발아 촉진과 건조 ▲아스파라거스의 조직 질겨짐 등의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과일‧채소를 보관할 때 에틸렌의 특성을 활용하면 품질은 유지하고 저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 사과, 복숭아 등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은 되도록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둘째, 상처 입거나 병충해에 걸린 과일은 스트레스로 인해 에틸렌 발생이 증가하므로 보관 전에 골라낸다. 셋째, 에틸렌은 낮은 온도(냉장)와 산소농도(8% 이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2% 이상)에서 발생이 감소하므로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 등으로 개별 포장해 저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넷째, 에틸렌은 작물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시키므로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와 같이 보관하면 후숙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각 가정에서 에틸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활용해 보다 신선한 상태의 과일‧채소를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사과와 같이 수확 후에도 식물호르몬인 ‘에틸렌(Ethylene)’을 생성해 저장성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의 특성을 안내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유통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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