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6 1(),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 FTA 농어업법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지원위원회는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18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6.1일 지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66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지난 5 1일부터 5 20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을 거쳐서, 지원센터는 조사분석 내용에 대해 가격 동향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5개 품목이며, 이 중 도라지귀리를 제외한 호두·양송이버섯·염소는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품목 중 1)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2)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①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②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①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면원 등 관련 서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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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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