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2018 년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 고등어 , 명태, 민대구 , 상어 , 새조개 , 아귀 , 주꾸미 > 7 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 ( ) 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

고등어 등 7 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 31 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 어구 ,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시 군 구는 9~10 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 11 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하 FTA 농어업법 ) 에 따라 , FTA 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 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 (95%) 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원대상 품목은 FTA 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 i) 가격 , (ii) 총수입량 , (iii)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폐업지원제

FTA 농어업법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 채취 ,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품목은 (i) 피해보전직 불금 지원품목으로서 (ii) 포획 , 채취 , 양식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 , (iii) 양식기간이 2 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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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7 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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