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2017 12월「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이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대상시설에 대한 내진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 12월 개정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행안부) 2018 6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가 되었다.

    *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제방높이 15m이상,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648개소 → (변경)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256개소( 608)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저수지 1,256 + 방조제 110)에 대하여 내진 실태를 점검(‘18.1~2) 하였으며, 이 중 74.6% 1,019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한편,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 계획 72개소 중 26.4% 19개소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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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20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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