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지난 6일「‘18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경남 창녕군 장척저수지 인근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H5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에는 1∼3일 소요 예정

농식품부는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10.2일부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경기도 시화호, 한강 하구 등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에서 철새 약 37천 마리 도래 확인(환경부)하고, 국내 도래하는 겨울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예년보다 AI가 많이 발생하여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 러시아 AI 발생현황 : (‘14) 3 → (’15) 6 → (‘16) 8→ (’17) 35 → (’18) 81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리·닭 등 가금농가에 대해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를 위해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하고, 축사 그물망 훼손 여부 점검,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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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장척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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