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농관원’)은 농식품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인사혁신처 주관「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은 수십 년의 정부관리양곡 검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농관원 검사관 출신 퇴직공무원을 공모절차에 따라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 금년 2월부터 10명을 선발했다.

전문위원들은 오는 12월까지 전국 각지의 영세 도정업체 약 785개소에 대하여 연 3회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들은 고령이거나 영세한 양곡도정업주를 대상으로 쌀 표시사항 및 품위(등급)검사 방법 실습 교육, 양곡관리법령 등 가공·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등을 지도한다.

   * 양곡관리법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1항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함.

영세 양곡도정업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1년 사이 쌀 등급표시 이행률이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얻어, 소비자 알권리 확보에 기여했다는 외부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는 전문위원을 증원하고 활동지역을 확대하여 작년보다 많은 영세 양곡도정업체를 지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국산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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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문가, 가공 현장으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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