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곤충도 7 25일부터 가축에 포함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식용: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약용: 왕지네

사료용: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학습·애완용: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화분매개용: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밑줄: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종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가축과 축산에 관하여 널리 적용하고 있는「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6조제2항제2호의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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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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