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산과 수입산 쌀 및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양곡표시사항의 거짓표시·미표시 등이다.
 
전국의 쌀 가공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명(양곡표시 전담 249명 포함)이 단속에 나서고, 필요시에는 검찰,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7일 양곡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농식품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 개정 주요내용 :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었으며,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
 
7월 7일부터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미곡 혼합 금지 위반에 관한 적발 건수는 없으며, 양곡표시사항을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한 경우가 47건 적발되었다.
 
* 양곡표시사항 적발 실적(47건, ‘15.8.26일 기준) : 미표시 37, 거짓표시 10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생산자정보, 품종 등 양곡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쌀 소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국산 쌀 유통을 촉진하여 쌀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올바른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쌀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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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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