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전파법에 따라 정식 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사진)를 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사용한 어업인들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속력·위성항법장치(GPS)상 위치 등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지난 29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5 20부터 7 19일까지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용 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5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62)는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대 당 98300원에 300개를 수입한 뒤, 어선의 입출항이 많은 항구의 선박용품 업체에 유통(1대 당 10800)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선박용품 업체 대표 B(50) 2명은 A씨에게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들여 어선 선장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매하다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택배를 이용해 B씨 등에게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5월 충남 태안군 병풍도 북서쪽 6해리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에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어선 선장 C(51) 5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 등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어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된다.

선박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거나 불필요한 항로 변경을 할 수 있어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어구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하면서 항해하는 선박과 접촉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인근 선박에서 선박 간의 충돌로 오해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전파 질서 교란 등 해상교통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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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범 등 5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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