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해양수산부는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지난 9 25()부터,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 1 1()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되었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9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 24수산자원관리법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 475km2)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종별 개정내용>

1 살오징어 정치망 금어기 신설(4. 1.~4. 30.)과 금지체장 강화(12cm→15cm)

2 가자미 4종 금지체장 신설·강화(20cm, 시행 후 3년간은 17cm 적용)

3 청어 금지체장 신설(20cm)

4 삼치 금어기 신설(5. 1.~5. 31.)

5 감성돔 금어기 신설(5. 1.~5. 31.)과 금지체장 강화(20cm→25cm)

6 넙치 금지체장 강화(21cm→35cm)

7 대문어 금지체중 강화(400g→600g)

8 대구 금어기 일원화(1. 16.~2. 15.) 및 금지체장 강화(30cm→35cm)

9 강원도에 한정되어 있던 미거지 금어기 삭제 및 제주도 넓미역 금어기 고시에 따른 조정 가능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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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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