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af.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10월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될 예정이다.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된다.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검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온-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5734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