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되지 않았고,  이후 3월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 농장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앙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하였음.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임을 감안해 볼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심축 미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농식품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농장을 출입하여 예찰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정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축방역관 등의 정당한 예찰·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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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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