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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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톤 수 제한없이 구입비용의 50%까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며,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입비용의 50%)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바다날씨·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선박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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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게이션 단말기, 구입비용 5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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