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농어촌신문DB.
 
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5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하고, 해상단속뿐 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해경본부 함정 등 78척이 동원되고, 육상에는 어업감독공무원과 해양경비안전서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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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업질서 확립 정부합동 지도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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