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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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식용목적으로 사육・증식・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의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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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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