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2016년 전통식품분야 신규 식품명인 신청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명인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이며,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72명이 지정되었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됨과 함께명인으로 지정된 제품에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청은 식품명인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7월 15일(금)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고,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통해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시도청의 사실조사서내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적합성 검토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등 신청관련 문의는 시도청 식품산업 담당과에 연락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자격요건을 보면,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정된 식품명인에 대해서는 명인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판로 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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