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을 신규로 12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65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국화차막장 등 12개 품목을 추가 제정함에 따라 총 83품목으로 확대되었다.
 
* 신규 제정 품목 :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또한, 한과류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유통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선호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65품목) :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등
 
한편, 곰탕과 설렁탕은 곰국 규격으로 통합하였으며, 각각의 개별 규격은 폐지하였다.
 
아울러 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해당업체 비용절감 등을 위해 주류관련 일부 품목 폐지하고, 술 품질인증 제도로 일원화하였다.
 
전통주는 규격이 유사한 전통식품과 술 품질인증제도 운영으로 인증업체가 중복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류에 대한 규격을 폐지하였다.
 
* 주류관련 폐지 규격: 막걸리(탁주), 약주, 청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현재 전통식품 인증품은 국산 100%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웰빙식품이지만, 일반식품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고 아직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소비를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금번 전통식품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유통현실에 맞게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기호에 맞춰 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술 품질인증제도를 정비하여 일원화함으로서 정부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업체의 중복인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 소비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
 
현재 544개 공장, 1,193제품에 대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와 우수식품정보시스템(http://www.goodfoo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품목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검토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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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대상품목 확대·규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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