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다.
 
또한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여 6월 2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와 함께 학계·농업인단체·국회 등이 주관이 된 토론회 등을 추가로 거쳤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 중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보완하였다.
 
입법예고안과 대비하여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선거제도와 관련 사항을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추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일선축협 등 축산계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한 축산경제특례조항 관련해서는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임원추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였다.
 
일선조합 관련 사항 중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마련 시 ‘1년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서 ‘2년이상 미이용’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조합이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임원의 자격 중 경제사업(판매사업) 실적 등 기타 일선조합 관련 사항은 적용 대상이나 기준 등을 하위법령을 위임하여 조합별 상황에 적합토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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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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