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살이 등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폭강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에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사진>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이다.
올해 2월 25일부터 이틀 동안은 덕유산 일대에 특별단속팀을 투입하여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희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는 전문 약초꾼 등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