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언어장벽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못한 외국인도 이제 편하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1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나아가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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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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