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한•중이 협력하여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력하여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지도단속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실무자급 회의로, 한국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이, 중국은 마위군(馬爲軍) 해경사령부 어업집법처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일국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조업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위반어선의 구체적인 자료를 상대국에 제공할 경우 자국 위반어선 지도단속에 활용키로 하는 등 양국이 협력하여 무허가어선 근절에 노력해 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반어선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경우 중국 측에 직접 인수인계하여 몰수하기로 하고, 담보금을 미납한 양무어선은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방침은 자국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어업인 간에 어업분쟁이 발생하거나 해상 지도단속 응급사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단속 기관 간 상호연락창구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시행중인 한•중 지도선 간 공동순시를 올해에 3회 실시하기로 하고, 모범선박지정제도,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등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제도보완 및 시행 방안을 7월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 어획물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드나들 때에 지정된 지점을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나, 중국어선세력이 워낙 많아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무허가어선의 단속강화와 몰수 합의는 향후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함께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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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어선 집중단속과 처벌 강화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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