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월 1일(월)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인 또는 어가에게 연 5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하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없다.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
 
* 17년 기준액으로,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매년 5만원 씩 증액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 이상 적용자’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5억 이상) 적용자’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을 통해 작년 359개 도서의 약 1만9천 어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66개 도서의 약 2만여 어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천일염 생산 어가’가 새롭게 포함되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오는 12월에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본 사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 및 구비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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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어업인 대상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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