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바 축산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①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②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③ 수의사 ④ 가축방역사 ⑤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⑥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⑦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⑧ 원유 수집운반자 ⑨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⑩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 (입국 신고 위반)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 (출국 신고 위반)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란 해외 구제역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검역본부에 반드시 확인 필요
 
특히,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출·입국 신고 의무화 및 출·입국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도는 축산관계자의 검역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여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7.4월 발표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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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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