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전통시장에서 닭을 취급하는 영세업소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연구용역(2014.4~7월) 결과를 바탕으로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관련업계, 지자체, 소비자단체, 가금산업 관련기관·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또한 “준비과정에서 살아있는 닭을 취급하는 영세상인 들의 생활안정, 직업전환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국민의 식생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살아있는 닭 전통시장 유통에 대해 농식품부는 “연간 토종닭 4300만마리 중 도축 물량은 65%(2800만마리), 살아있는 닭의 유통은 35%(1500만마리)로 전통시장 등에서 도축되어 판매되고 있다” 면서 “닭(오리 포함)은 소·돼지처럼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되어야 하나,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해 판매(자가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축산물위생관리법)함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다수의 가축거래상인이 활동하면서 소규모로 살아있는 닭이 거래기록도 없이 유통되고, 일부 업소에서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판매돼 국민건강과 살아있는 닭의 보관에 따른 AI 방역관리 취약점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유통금지 정착에는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닭을 공급하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살아있는 닭 보관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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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닭’전통시장 유통금지 충분한 논의 거친 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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