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최근 1개월간(‘17.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549호(전체 10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991호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