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17.6월 현재 49,238대 등록)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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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에 식별 스티커 부착 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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