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관세청은 오늘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5주간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물품의 수입·유통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과 여름가전, 보양식품 등 여름철 소비 증가 품목 위주로 통관 전후 단계에서 통관심사·검사,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특별단속 대상품목>
 
구 분 - 품목명 (20개)
 
물놀이 용품 - 선글라스, 수영복, 썬크림, 튜브, 비치볼, 구명복
 
캠핑용품 - 텐트, 낚시용품, 휴대전등, 캠핑용 트레일러
 
여름가전 - 선풍기(휴대용 포함), 에어컨, 전기살충기
 
여름철 보양식품 - 뱀장어, 미꾸라지, 활낙지, 황기
 
기타 - 몰래카메라, 문신용품, 산악오토바이
 
관세청은 대상 품목의 불법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일반 수입화물, 해외직구(특송, 우편), 여행자휴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입검사 비율 상향 등을 통하여 ①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② 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③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나아가 환경부·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며,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인체 유해물질로서 환경호르몬의 일종.
 
수입통관 이후에는 ①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②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③ 저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④ 유명 상표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이 심한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도촬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고성능 초소형카메라)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기획 단속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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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가용품 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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