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상품인 ‘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명실공히 '아시아 지역의 김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등 대표단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이하 ‘코덱스’) 총회에 참석,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이 7.17(월, 현지시각 기준)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 대표단: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규격인 코덱스 규격은 187개 회원국의 식품기준이자 국제교역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코덱스 규격 중 해조류 관련 규격은 아직 채택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번에 채택된 김 제품 규격안은 앞으로 최초의 해조류 관련 국제규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채택된 김 제품 규격안은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3종류에 관한 것이며 주원료인 원초 외 파래, 감태, 메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선택성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김 소비 및 교역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코덱스 회의에서 김 제품 규격화를 최초 제안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2019년 채택을 목표로 지속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당초 목표보다 2년 빠른 시기인 올해 총회에서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3개 김 제품의 규격안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범 제정은 통상 8단계를 거치나, 작년 9월 우리나라가 제시한 규격안 초안이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합의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목표보다 2년 빨리 규격안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일부 절차 생략, 규격안 확정(5단계)와 규격안 최종 채택(8단계)를 동시 추진
 
이번에 3개 김 제품, 특히 김 제품 중 대표 수출 품목인 조미김의 품질요소가 아시아지역의 표준 규격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 김의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 간 김 수출은 지속 증가(금액 기준 연 21.8%↑, 물량 기준 연 11.5%↑)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김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조미김 수출 ’10년 7,094만 7천불 → ’16년 2억 3,690만 8천불로 증가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채택된 김 제품 규격안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정한 세계 최초의 해조류 국제식품 규격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 규격이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표준 규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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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 세계 최초 해조류 국제규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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