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8월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지원 농업인 간 형평성 고려 등을 위해 부정수급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5~10명),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대상사업: 국회·감사원·수사기관 부정수급 지적사업, ‘17년 예산 50억 원 이상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민간보조 공사 수행사업 등 특히,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농기계임대사업(4분기)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17년 사업예산이 50억 원 이상)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하고, 결과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점검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으며,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강화된다.

특히, 급변하는 보조금제도 및 시스템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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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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